외국인 관광도시 민박업 지정을 받은 후에는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관광진흥법령에 의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소로 지정되면 별도의 숙박업 신고를 할 필요는 없으나 지정을 받지 않고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영업을 할 경우 해당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근무의 개념이 아닌 거주(봉사)의 개념이므로 신청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 명의로 신청해야 하며 법인 명의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건축물대장상 객실로 사용하는 공간이 주거 가능한 공간이어야 한다(사무실 등의 용도는 불가).불법 건축물의 유형
● 230㎡ 미만으로 허가를 받아 공간을 확장해 230㎡ 이상에서 외국인 관광도시 민박업을 운영하는 경우 ●옥상 등에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구조물을 설치해 운영하는 경우 ●지하층, 필로티층 등 허가받지 않은 공간을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는 경우 등
① 주택 연면적 230㎡ 미만일 것 ②외국어 안내 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를 갖출 것 ③소화기를 1개 이상 갖추고 객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 일산화탄소경보기(개별난방시)를 설치할 것 등록 절차
– 관광사업등록신청서-사업계획서1부-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신청서-시설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증명서류·신청인 본인 소유의 경우: 건물/토지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에 의한 거주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자 본인이 방문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위임장 지정관청: 소재지 관할 구청 수수료 및 처리기간: 14일 (구청별 기간 차이가 있음/등록 후 면허세 납부) – 신청프로세스 신청⇒접수⇒심의(서류심사, 현장등록증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은 도시지역 주민들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또는 아파트, 공동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숙박 등을 제공하는 업입니다.※ 오피스텔, 원룸형 주택은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불가 – 단,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마을기업이 외국인관광객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내국인관광객에게 그 지역의 특성화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박시설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지역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하며, 동 계획내용에 “외국인도시민박업” 운영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등록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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