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와 공매 차이점

경매 공매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경매와 공매에 대해 안내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정보성 글을 쓰면서 경매와 공매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주 등장하는데 경매가 정확히 무슨 뜻인지 공매가 또 무엇인지 서로 차이가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보세요.그럼 시작할게요!

경매란?

은행이나 금융 기관 개인이 채권 채무 또는 국세 체납으로 압류된 물량을 일반인에게 공개 매각함으로써 채권자의 요청에 의하여 법원이 채무자의 부동산 매물을 압류 경매 기일을 정하여 매각하는 방식입니다. 또 경매는 민사 소송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민사 법원에서 진행하고 자격을 갖춘 감정 평가사들이 가치 감정을 갖고 그 감정가가 바로 최초의 경매 최저 입찰가에서 시작합니다.경쟁 체결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법원 경매 시장이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하세요.또 경매에는 사인이 하는 회사 경매와 국가 기관이 행하는 공개 경매 2종류의 형태가 있다.사경 매개자가 주체가 되어 경매를 진행하기를 합니다.공경 매국이 공권력 행사 강제 집행의 환매 방법으로 집행 기관(집행 재판소 또는 집달관)이 일반 공중에 경매 신고를 하고 경매의 일입니다.”국세 징수 법, 민사 소송 법, 경매 법”이 공개 경매에 속합니다. 법원 경매에서 부동산을 구입할 때 시세보다 10~20% 싸게 살 수 있는!부동산 구입시의 책임은 구매자에 있어서 권리 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야 피해를 받지 않는다.

공매도란?

국가기관이 강제권한을 가지고 행하는 매매로 국가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재산을 환가하거나 형사소송법에서 압수물 중 보관하기 어려운 물건을 매각함으로써 성업공사에서 체납으로 인한 압류재산을 처분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예를 들어 전세주택에 사는데 문제가 생겨서 집이 공매로 넘어갈 때 경매처럼 개인 간 처리가 아닌 국가에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또한 인터넷으로 입찰이 진행되기 때문에 먼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매입찰진행절차1. 온비드 회원가입2. 공인인증서 등록3. 입찰대상검색 통합검색-지도검색-상세조건검색 등4. 원하는 물건입찰버튼클릭5. 입찰서작성6. 입찰서제출7. 해당 입찰건마감전까지 보증금납부보증금액 1000만원이하는 한번에 납부8. 공시된 날 낙찰자 선정, 확인가능

성업공사는 1962년 2월에 만들어진 성업공사는 한국산업은행에서 대출받은 기업 중 최권 회수가 어려운 기업으로 계속대출(투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기업에 대한 산업은행의 채권과 채권을 상환받기 위해 인수한 물건을 정리하기 위해 설립된 공기업입니다.

두 방식 모두 경쟁 입찰 방식

경매와 공매 집행의 비교경매와 공매는 상호 불간섭이 원칙이며 경매와 공매가 동시에 진행되더라도 근거 법률과 집행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각자 방식으로 진행을 한다. 경매는 개인간 채무관계에 의한 것이라면 공매는 세금 미납 등 국가에 빛에 의해 채무자 자산을 처분하는 것이다 이렇게 오늘은 경매와 공매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비슷하면서도 서로 성질이 다른 경매와 공매 알아두면 유익하겠죠?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https://www.youtube.com/watch?v=JHs9YsGaXD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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