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우 진찰료 각 1회 본인 부담 면제가 가능한가? 브이원 메디-고혈압? 당뇨병 의심자로 건강진단 결과를 통보받았다.

A. 진찰료 산정 기준 등은 기존 건강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동일 의사가 동시에 2가지 상병에 대해 진찰을 한 경우 진찰료는 1회 산정하고 있다. 고혈압?당뇨병으로 의심되는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해 동일 의사에게 고혈압?당뇨병 진료를 받은 경우 진찰료는 1회 산정하고 해당 진찰료에 대한 본인부담이 면제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8길 23 논현동 15-12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00 롯데월드타워 30층 3058호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