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망인은 2005년 4월 15일 피고 보험회사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고인은 2013년 4월 1일 찜질방을 방문해 여성 수면실에서 잠을 자던 중 그 다음날인 4월 2일 20:11경 의식이 없이 왼팔과 다리에 표재성 화상을 입은 채 발견됐고, 20:38경 119구급대에 의해 F병원으로 응급 이송돼 인공소생술을 진행했으나 같은 날 23:56경 숨졌다.
사망자에 대한 부검은 진행되지 않았으며, F병원에서 실시한 사망자의 혈액검사상 수치가 LDH386(정상 하한치-상한치, 100-190), CK-MB108(0.0-7.2), CPK4479(20-172), myoglobin>900(23-112)에서 정상치보다 상승하였으며, Troponin-0.0 <0.01(0.0-0.023)으로 정상치 범위 이내임을 종합하여 볼 때 근육손상에 의한 횡문융해증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F병원 내 의사가 원인
한편 고인은 평소 심부전이 없는 고혈압성 심장질환,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는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 고혈압, 순수 고콜레스테롤혈증 등으로 치료받은 경력이 있다. 위와 같이 사망 시 보인 저혈당 증상은 당뇨병 치료 중 흔히 발생하는 부작용이지만 저혈당이 지속될 경우 뇌에 전달되는 포도당의 부족으로 인한 의식 저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심하게 오래 지속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하지만 고인이 복용하던 당뇨병 약인 옹글이자 2.5mg과 메토포민 500mg은 보통 저혈당을 잘 일으키지 않아 드물게 저혈당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신부전증이나 장기간 식사 섭취 부족, 알코올 섭취 등이 동반될 경우 저혈당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판결요지 대구지법 2016. 12. 21. 선고 2016이나 308409 판결이 사건의 쟁점은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보험금 지급 사유로 정하고 있는 급격히 우연한 외래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민사분쟁에서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법적 인과관계이기 때문에 그 인과관계가 반드시 자연적·자연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과 같이 망인이 이 사건 보험약관 소정의 “우발적인 외래사고”에 의하여 사망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같다.
한편 이 사건 보험약관 소정의 ‘외래사고’란 사망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하며 사망으로 가공한 외적 요인이 중대하거나 직접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망에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외래사고’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72734 판결 등).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직접적이고 중요한 사망원인은 사망자가 체표의 10%에 해당하는 부분에 화상을 입을 정도로 고온의 찜질방에서 장시간 잤다는 외부적인 요인이며 그로 인해 사망자에게 화상이 발생하였고 결국 횡문근융해증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우발적인 외래사고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① 횡문근융해증이란 어떤 원인으로든 근육 손상이 일어나 근육 구성 성분인 미오글로빈이 순환계로 유입돼 필터 역할을 하는 신장에 문제를 일으켜 급성 세뇨관이나 신부전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을 말한다. 손상된 근육세포에서 푸린과 칼륨이 분리돼 심한 고요산혈증, 고칼륨혈증이 나타난다.
② 대한의사협회는 “횡문근융해증의 원인으로는 근육이 손상되거나 장기간 움직이지 못할 경우 고온환경에서의 과도한 운동, 근육병증, 약제, 감염, 전해질 이상 등이 있으며 사망자의 경우 자세 변화 없이 화상을 유발할 정도로 뜨거운 바닥에 있는 곳에서 한쪽 근육이 몇 시간 이상 눌림으로써 발생했을 수 있으며 사망자의 화상은 체표면적의 약 10%에 해당해 화상이 횡문근융해증의 원인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기여했을 수 있다”고 응답했다.
③ 신한금융그룹 보험심사자문 J는 “화상으로 횡문근융해증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신부전으로 사망할 수 있으며 사망 종류는 외인성이며 질병분류 기호는 온열질환 및 일사병으로 판단했다.
④ 주변 온도가 오른 상태에서 심혈관계가 적응하지 못하거나 적절한 수분 섭취가 이뤄지지 않아 사망한 경우 열증후군에 의한 사망으로 보고 전해질 장애, 혈소판 감소, 용혈, 전신 내 혈관 내 응고종, 골결근 분해, 미오글로빈 소변, 급성 세뇨관사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횡문근 융해증 증상과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해설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당뇨병 등으로 저혈당 쇼크가 발생하고 의식이 소실된 상태에서 화상 등에 의한 사망은 2차적 피해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외인사가 아닌 병사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중요한 것은 사망 진단서 상의 직접 사인과 그 원인입니다. 왜냐하면 사망진단서상의 직접사인과 그 원인은 사망으로 가공한 중대 또는 직접적인 원인을 기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위 판결예에서는 사망진단서의 직접사인은 횡문근융해증이 그 원인으로 화상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인의 기저질환으로 당뇨병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사망진단서와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당뇨병 기저질환자가 화상으로 횡문근융해증이 발생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해석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판결예는 고인은 급박하고 우연한 외래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으며, 그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