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음주운전 동승 방조 징계 위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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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분기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가 2,500만대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우리나라 인구 2명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했는데 도로 위에서 자동차가 급증하는 만큼 크고 작은 사고 또한 매일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도로 위의 살인마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심각한 위험성을 동반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경찰의 단속과 처벌이 강화됐음에도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했습니다. 만약 사고를 유발해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형량은 더욱 가중되지만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되는 것은 물론 특정 기간 재취득 불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법적 처벌 기준이 강화된 만큼 동승자에 대한 책임도 엄중히 묻겠다고 했지만 직접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더라도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사람을 적극 제지하지 않고 이를 묵인하거나 동조하면 중징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음주운전을 한 당사자 또는 방조자가 공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라면 위와 같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자체 징계규정에 따라 추가적인 처분이 내려진다고 하였으나 위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상관의 명령에 대한 복종의무 위반,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어 공무원의 음주운전 방조에 따른 징계처분까지도 받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공직자 신분으로 공무원 음주운전 동승방조 사건에 휘말리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물론 상황에 따라 부당하게 혐의를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만약 본인이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과도한 징계를 받게 되면 소청심사를 통해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때는 처분의 부당함은 물론 절차상 위법한 사항은 없었는지 등을 따져 그 결정을 취소하거나 감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했지만 다만 소청심사제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법리적 해석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사자가 이를 직접 수행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형사사건 단계부터 미리 예상되는 결과와 변수를 체크하고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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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소청심사를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경우 행정소송까지도 진행하기 때문에 이러한 법적 절차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에게 초기 단계부터 사건을 의뢰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공무원의 음주운전 방조 사례를 살펴볼 수 있다고 했는데요.
경찰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김씨는 00교육원에서 교육을 받던 중 함께 교육을 받던 동료 경찰관 박씨와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셨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박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방조한 사실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고 했지만 징계위원회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 복종의무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사유가 인정된다며 공무원 음주운전 방조 징계처분으로 감봉 1개월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김씨는 소청심사를 청구하며 박씨가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적극 제지했어야 함에도 이미 술에 취한 상태였다며 억울함을 표명했지만 본인은 00교육원으로 복귀하기 위해 단순히 박씨의 차량에 탑승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본인이 직접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없고 단순히 박씨의 차량에 탑승해 동승자로서 방조를 했다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았을 뿐 아니라 이동거리도 약 2KM 미만으로 비교적 짧았던 점, 음주운전 적발 후에도 성실하게 수사기관 조사에 임한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소청심사위원회는 처분청이 판단한 김씨의 행위가 상훈감경제외 대상 비리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징계처분을 내렸지만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상훈감경제외 대상 비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경우로 명시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음주운전의 책임은 음주 상태에서 직접 운전한 사람에게 물을 수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한 동승자의 책임은 별도로 구분되는 죄악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징계 양정에 있어서도 음주운전을 한 사람과 방조를 한 사람은 구분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결국 부정행위인 공무원의 음주운전 방조는 상훈감경에서 제외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징계위원회에서 김씨의 처분을 결정할 때 감경 대상인 표창 공적이 제시되지 않아 심의 과정에서 수위를 감경할 만한 이유인지 판단할 기회를 주지 못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그 처분이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고, 김씨의 공무원 음주운전 방조징계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위 사례는 상훈감경을 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해당 징계처분을 취소한 사건이라고 하였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아무리 경미한 징계를 받아도 승진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기 위해 내려진 결정이 부당하거나 과도하다고 판단된다면 소청심사 청구를 통해 다시 한번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최근 추세를 감안할 때 결정이 뒤집힌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고 그 기준이 상당히 엄격하다고 했지만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한다는 것 역시 전문적인 지식이나 실무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는 판단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제받을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헛되이 써서는 안 되며, 면밀히 검토해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양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변호인과 초기에 상담을 받으면 보다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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