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FIU), 해외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단속 2022년 08월 13일 금융정보분석원[FIU]: 불법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금융정보조사분석기관
금융 위원회 산하 금융 정보 분석원(FIU)가 미신고 상태에서 국내 영업하는 해외 가상 자산(암호 통화)거래소 이사를 위한 모니터링에 돌입했다.12일 정부 부처와 가상 자산 업계 등에 따르면 FIU는 올해 들어 일부 해외 가상 자산 거래소가 한국어 홈페이지와 마케팅 등을 하며 특정 금융 정보 이용 법(특김 법상의 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등록하지 않고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조사에 착수했다.대표적으로 MEXC, 쿠 동전, 페맛크스 등이 언급된다.이들 거래소는 한국어 전용 홈페이지와 공시용 트위터 페이지 서비스를 하고 있다.블로그나 인스타그램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을 통해서 거래소 가입 이벤트 및 상장 행사를 친구 추천 이벤트 등의 홍보 마케팅 활동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뿐만 아니라 국내 동전 발행 업체를 상대로는 일종의 서울 지사 소속”매니저”라는 사람이 국내 공유 사무실을 임대하는 상장을 알선하는 소정의 수수료를 해당 동전과 받는 일종의 “브로커”의 역할을 하는 사례도 있다고 가상 자산 업계 관계자들은 전했다.이런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해외 가상 자산 사업자도 국내에서 영업하기 위해서는 FIU에 사업자 신고 접수를 해야 한다.FIU가 해외 가상 자산 사업자에게 안내한 한국인 대상 영업 기준은 한국어 서비스 지원 여부, 내국인 대상 마케팅·홍보 여부, 원화 거래 또는 결제 지원 여부 등이다.FIU에 따르면 8월 10일 기준으로 신고 접수된 가상 자산 사업자는 총 35개.국내 가상 자산 거래소도 재빨리 동전의 이동을 저지했다.빗삼은 9일”공지”을 통해서”거래소 위협 평가를 통해서 출금이 허용된 해외 거래소 중 일부 거래소 『 배 맥스(Phemex), 멧크스시ー(MEXC), 구기자인(KuCoin)』의 출금을 제한하는 “으로 안내했다.코빗토도 MEXC금 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업 비트와 동전 원은 당초 트레블 규칙 시행 이후 입출금 가능한 해외 거래소가 아닌 해당 사항이 없었다는 입장이다.금융 당국 관계자는 “현재 개별 해외 거래소의 서비스 형태와 사업지 등을 일일이 점검하며 확인하고 있다”로서 “해외 거래소의 미신고 국내 영업은 특김 법 제17조에 따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가능한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견해] 우리나라 가상자산 사업자와 관련업을 하고 있는 종사자에게는 놀라게 하는 경향의 기사이다. 대한민국 정부의 이런 규제 때문에 외국 거래소들이 한국 거래소를 인수하는 모양새다. 이는 이번 암호화폐 빙하기를 거치면서 국내 암호화폐 사업자들에게도 위기가 찾아왔고 결국 운전자금(유동자산)에 문제가 발생한 일부 기업들이 과도한 부채로 인한 부실화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FTX는 빗썸(Bitthub)을 인수하기 위해 실사를 벌이고 있으며 크립토닷컴은 OK-Bit를 인수하기로 했다. 그리고 코인원과 카카오뱅크가 연동된다는 소식도 있다. 만약 코인원이 카카오뱅크와 연동되면 거래량이 빗썸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빗썸과 업비트는 국책은행인 농협 계좌를 이용한 입출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처리 과정에서 복잡하고 이용자 편익보다는 정부 통제에 관점이 더 강하다. 대한민국 정부의 보수적인 정책과 규제가 외국 기업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
한편 금융정보분석원은 불법 자금세탁 방지와 금융정보 분석 제공을 목적으로 2011년 설립됐다. 분석한 정보를 행정기관에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디지털기본법 설립에 기초가 되는 많은 자료를 분석하고 평가해 가상자산에 대한 자료 제공, 법 규제 제정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분야가 갈수록 확장되기 때문에 조직도 강화되고 관련 기사도 많이 생성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거래소의 어느 날 갑자기 원화 입출금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갈수록 국내 자본의 외국 유출을 막으려는 노력이 강화되네요. 이것저것 자산을 운용할 틈은 좋아집니다. https://news.v.daum.net/v/20220818120107406?f=m
‘불법영업’ 외국동전거래소 이용불가..접속제한 예정 기사내용 요약 FIU, 쿠코인·MEXC 등 외국동전거래소 16곳 수사기관 통보 국내원화마켓거래소 해당거래소 지갑 입출금 제한조치 유관기관 협조를 통해 해당 거래소 내국인 접속차단 예정 [서울=뉴시스]김제이 기자 = 금융당국이 국내에서 사업자 신고 없이 불법영업을 한 외국동전거래소 16곳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혐의로 news.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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