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집 근처 슈퍼에 갈 때 가볍게 접촉 사고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기사님 나이도 젊어 보이고 보기에는 차도 괜찮으니 그냥 가라고 했는데요. 며칠 전부터 목과 허리가 뻐근하고 머리가 무거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의원에서 침 치료를 받고 있는데 경미해도 교통사고 후유증일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 가벼운 수준이라 별거 없이 넘겼는데 이렇게 후폭충이 찾아올 줄 알았다면 명함이라도 받아둘 걸 후회했어요. 나이도 들어 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건강에 자부하는 태도를 주의해야 합니다.
급성 심근경색 산재보험, 당뇨 고혈압이 있다면 돌연사의 대표적인 원인이 뭔지 아세요? 심근경색입니다. 뇌와 심장에 관련된 질병은 추운 겨울에만 위험하다는 인식이 강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처럼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혹서기에도 수분이 부족해 혈전이 생기기 쉽습니다. 예고 없이 방문하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심정지가 사망으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40대 이전에도 유사한 전조증상을 경험하고 병원을 찾거나 실제 발병한 사례도 늘고 있어 고연령으로 한정되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이 모든 상황이 직업적인 환경과 연관성이 있다면 산재 신청을 고려해 봐야 합니다.

급성 심근경색 산재보험은 ‘과로’ 유형으로 분류합니다. 진단을 받거나 우리 가족이 재난을 당했을 경우 수행해 온 업무 환경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근로시간이 지나치게 많지 않은지, 스트레스를 유발할 만한 특정 사건은 없었는지, 한랭이나 폭염 같은 환경에 물리적 요인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지, 책임이나 강도 변화가 있었는지 등 부담의 정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판단 주최자인 공단에서는 매우 복합적인 요소로 판단하오니 위의 기준에 해당되더라도 개인적인 요인까지 꼼꼼히 살펴보시고 부정적인 흐름을 미연에 방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대 국민병으로 알려진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은 뇌혈관 유발의 주범입니다. 관련 학회 자료는 물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내용이므로 기존 질환을 보유하고 계신 경우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공단에서는 충분히 과로로 간주하는 인정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왕증이나 생활습관(음주, 흡연, 비만) 등이 위험요소로 작용해 불승인된 사례가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출한 자료 외에도 건강보험 내역에서 어떤 진료를 받아와 약을 복용했는지도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급성 심근경색 산재보험 신청 시 비직업적인 원인을 충분히 배척시켜야 할 것입니다.
당뇨병이 있었는데 인정된 수행사례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유족사건으로 한번 배우자분이 공단에 접수했지만 불승인을 받았습니다. 저희에게 이의신청을 문의하셔서 승인을 받았는데요. 돌아가신 이 oo님은 자동차 판매 매장 영업부 과장으로 전 지점의 실적을 관리하는 업무를 해 왔다고 하셨습니다. 재난이 발생한 시점은 코로나19와 각종 이슈로 당월 실적이 전년도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고 이로 인한 승진 탈락과 압박으로 자택에서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이 분의 경우 장기간 제2형 당뇨병을 앓고 과로 여부는 신뢰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저질환에 기인한 것으로 판정됩니다.
당뇨병과 고혈압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심근경색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평소 혈당 관리에 신경 써왔다는 점을 회사 측에서도 알고 있어 쉽게 협조해주지 않은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불승인을 뒤집기 위해서는 이를 반박하는 내용을 치밀하고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기왕증이 있다고 무조건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최근 증가한 38%의 업무 증가량이 증상을 악화시켰다는 부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 결과 단기 과로 기준에 해당한다는 결과가 도출됐고 유족에게 장례비와 유족연금이 지급될 수 있었습니다.
산재 승인율은 불과 40% 미만의 스트레스 때문에 발병한 질병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직접 수행하는 공인노무사들 역시 사안별 쟁점을 달리하는 문제여서 깊이 고민합니다. 관련 정보에 대해 문외한 분들에게는 더욱 어려운 과제입니다. 급성 심근경색 산재가 다른 상병에 비해 승인율이 현저히 낮은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지표가 되는 객관적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부터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위험요소 배제, 복잡한 서류 수집까지 모두 재난자 본인과 유족의 몫입니다.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는 것이 쟁점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선택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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