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대기업에 대한 선호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은 공무원과 공기업이었습니다.
대기업의 경우 워낙 장기간 근로에 시달려 언제 퇴직할지 모른다는 단점이 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주 52시간제 정착과 연봉 차이가 워낙 크다 보니 대기업에 대한 선호도가 훨씬 커진 상황입니다. 그만큼 들어가기는 점점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들어간 회사를 한순간의 대기업 음주운전 사건으로 잃어서는 안 되므로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 자신의 의혹에 대한 방어가 이뤄져야 합니다.

강구된 음주운전 처벌기준 현재 우리나라 법률 중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주로 적용되고 있는 법률은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들 수 있습니다. 각각의 법률에서 음주운전에 관한 처벌 규정이 존재하는데, 이를 언론에서는 윤창호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사건이 지속적으로 줄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20대 현역 군인이 휴가로 외부로 나갔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일이 발생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시 일본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형사처벌을 하고 있었는데, 한국의 경우는 0.05% 수준을 넘어야 처벌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술을 한두 잔 마시고 꽤 시간이 지나면 0.05% 미만이 검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술을 한 잔 마셔도 차를 운전할 생각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국회에서는 그 기준을 0.03%로 낮춘 겁니다.
현재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0.03%~0.08%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를 넘고 0.2% 미만인 경우 1년~2년 징역, 500만원~1천만원의 벌금이 적용되며 0.2% 이상부터는 2년~5년 징역, 1천만원~2천만원의 벌금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어느 정도 술을 마시면 쉽게 0.08%를 넘어서게 되는데 혐의 인정 시 징역형이 1년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처벌 수위가 무거워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끔 음주운전을 스스로 했다는 것을 알고 처음부터 음주 측정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 도로교통법에서는 얼마나 술을 마셨는지에 관계없이 1년~5년의 징역, 1천만원~2천만원의 벌금 처벌이 내려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이번에 또 처벌받을까 봐 음주측정 거부를 하게 되면 최장 5년의 징역형 선고가 내려질 수 있는 거죠.

음주 2진으로 실형과 해고를 앞둔 대기업 직원 벌금형 선처! R씨는 대기업에 속한 A기업에 재직 중인 40대 남성입니다. 2022년 8월 초 지인을 만나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보쌈집에서 식사를 하면서 반주를 곁들였는데요.
그 후 대리를 호출하여 귀가하려 했으나 보쌈집이 골목 안쪽에 위치하고 있어 대리운전 기사를 찾을 수 없을 것 같아 큰 도로변까지 차를 이동한 후 대리를 호출하려는 생각으로 대기업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곧 음주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혈중 알코올 농도 0.144%의 수치로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R씨는 이미 음주 전력이 있었던 상황 속에서 이번 음주운전이 두 번째여서 높은 처벌이 나올 것 같은 공포를 느꼈는데요. 아울러 취업규칙상 금고형 이상 선고 시 해고라는 중징계 위험이 있었기에 일찌감치 우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교통음주전문 박형식 변호사는 본 사건에서 R씨는 이미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44%로 다소 높은 수치에 속한다는 점 등을 봤을 때 실형 가능성이 있는 사건임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R씨는 대기업 근무자로 금고형 이상 선고 시 해고라는 중징계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벌금형을 목적으로 유리한 양형 이유를 주장하는 전략을 세웠는데요.
- 본 음주운전 사건은 결코 계획되고 의도된 것이 아니며 대리운전기사의 호출과정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하게 된 점, 2) 실제 주행거리는 60m로 매우 짧은 점, 3) 해당 음주운전으로 인한 어떠한 인적 물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4) R씨가 본 사건으로 인해 중징계를 받게 되면 신분상 불이익이 크다는 점, 5) 중징계를 받게 되면 R씨의 수입만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 등을 토대로 R씨는 현재 본인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기소유예 혹은 벌금형의 최대한 선처를 해주시길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 그 결과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박형식 변호사가 주장하는 양형 이유를 인정하고 음주운전 2회였음에도 벌금형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R씨는 실형 및 중징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대기업 음주운전으로 불이익을 앞두고 있다면 위의 사례처럼 대기업 음주운전으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게 되면 대기업에 애초에 취업이 안 되느냐, 이미 취업 상태라면 해고 처분을 받게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현재 대기업 직원이라면 내부적인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에 따라 대기업의 음주운전에 따른 처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일단 대부분의 대기업에서는 내부 규정으로 어떤 형사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연히 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해고되지 않았더라도 내부 인사고과에 치명적인 불이익을 받게 돼 추후 이를 권고사직 사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만약 자신이 대기업 음주운전을 한 상황이라면 하루빨리 교통음주 특화 법무법인 A&Lab을 찾아와 자신의 상황에서 가능한 형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유죄선고를 연기하는 선고유예를 받거나 위 사례와 같이 벌금형 정도로 감형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