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승 징역 2년 선고 KBS 여자화장실 개그맨

KBS 연구동 내 여자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박대순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단독(류희현 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카메라 등 이용촬영 유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대순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대승은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유관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여전히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은 점, 자수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일부로부터 허용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5월 29일 KBS 연구동 내 여자화장실에서 휴대용 보조배터리형 불법촬영 카메라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거해 수사에 나섰다.

박대승은 2018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KBS 연구동 내 화장실과 탈의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카메라 등 이용 촬영)를 받아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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