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증여세 – 간주상속재산] 사망보험금 상속세, 증여세, 비과세 (by 상속세신고/증여세신고/부산김해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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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보험금의 증여)①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보험금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보험금수령인이 아닌 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보험금수령인이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2.보험계약기간에 보험금수령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증여받은 재산으로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2.제1항은 제8조에 따라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망보험금을 모친이 납부하고 보험금 수령인이 자녀인 경우 남편의 사망으로 사망보험금이 자녀에게 지급되는 경우에는 모친이 자녀에게 보험금을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만약 자녀가 납부를 했는데 그 납입금을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아 납입했다면 이 경우에도 모친이 자녀에게 보험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물론 위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보험금(사망한 아버지가 납입하고 자녀가 보험금 수령자인 경우)이라면 증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들어가면서상속인이 납부하고 상속인이 수령하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① 법 제16조제1항제9호 각 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란 보험계약에 의하여 만기 또는 보험의 계약기간 중에 받는 보험금·공제금 또는 계약기간 중에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됨으로써 받는 환급금(피보험자의 사망·질병·부상 및 그 밖의 신체상 상해로 입거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받는 것이 아닌 것에 한하여 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이라 한다)이다.보험금 수령자와 납부자가 동일하면 과세되지 않습니다.보험금 수령자와 납부자가 다를 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위증, 재346014-1573, 1999.08.19[제1]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생명보험·손해보험의 보험금 과세 여부[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고 자녀가 보험계약자로서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다.만약 자녀가 보험료를 실제로 납입하고 아버지의 사망으로 자녀가 보험금을 받게 된다면 이는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험금 수령자와 납부자가 다를 경우 증여세이지만 동일하기 때문에 증여세도 대상이 아닙니다.피상속인(사망자)이 보험계약을 하고 납입 중 사망하고 상속인이 수령하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민법상으로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법적으로는 상속재산이 아니지만 상속재산으로 본다는 의미에서 간주상속재산이라고 부릅니다.이때 보험계약을 피상속인 명의는 아니지만 실제로 피상속인이 납부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간주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계약자인데 실제로 보험료 납부를 돌아가신 아버지가 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정리를 하면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①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그리고 저축성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차익이 발생하면 이자소득으로 과세하지만 피보험자의 사망과 재산손괴 등으로 받는 보험금은 이자소득 과세 대상도 아닙니다. 따라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피보험자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상속인이 수령하는 경우의 세금에 대해 조사해 보았습니다.① 피상속인 본인이 납부한 경우에는 상속세 ②보험금 수령인과 납부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 ③보험금 수령인과 납부자가 동일하면 과세대상이 아닙니다.자녀가 사망하는 부모를 피보험자로 고액의 사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사망보험금을 받더라도 과세되지 않아 상속세 재원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사망보험금의 실제 납부자가 자녀가 아닌 경우에는 증여세 상속세 문제가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by 상속세 신고/증여세 신고/부산김해세무사※포스팅이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을 눌러주시고 이웃추가도 환영합니다. ※[세무상담/업무의뢰]아래 홈페이지 또는 네이버예약 신청 또는 태윤세무회계로 전화주세요□ 홈페이지네이버 지도 연제구 거제동 map. naver.com안녕하세요, 이번에 다룰 내용은 사망보험금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상속세의 계산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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