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증여세 차이 및 주의사항 알아보세요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발생하며 가족 또는 특수관계인에게 대가 없이 자산을 받은 경우라도 재산을 받은 자의 수익으로 간주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따라서 타인에게 자산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자산을 받은 경우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그래서 오늘은 상속세 증여세의 차이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각각의 주의사항 등 꼭 알아야 할 핵심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오늘 포스팅을 끝까지 보시면 상황에 맞게 절세 플래닝을 세울 수 있으니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상속세,증여세차이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발생하며 가족 또는 특수관계인에게 대가 없이 자산을 받은 경우라도 재산을 받은 자의 수익으로 간주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따라서 타인에게 자산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자산을 받은 경우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그래서 오늘은 상속세 증여세의 차이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각각의 주의사항 등 꼭 알아야 할 핵심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오늘 포스팅을 끝까지 보시면 상황에 맞게 절세 플래닝을 세울 수 있으니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상속세,증여세차이

□ 상속세 증여세 차이는 ‘사망’을 기준으로 나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상속세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이 사망하고 그 가족 또는 유서에 따라 특수관계인이 무상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의지로 타인에게 자산을 넘기는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사망’은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불가피한 일이므로 세금 계산 방법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상속세증여세세율알아보기

□ 상속세 증여세 차이는 ‘사망’을 기준으로 나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상속세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이 사망하고 그 가족 또는 유서에 따라 특수관계인이 무상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의지로 타인에게 자산을 넘기는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사망’은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불가피한 일이므로 세금 계산 방법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상속세증여세세율알아보기

□ 상속과 증여의 세율은 동일하며 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세율을 곱하여 누진공제액을 빼고 산출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때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은 10%에서 50%까지 총 5단계로 나뉘어 있으며 구간이 넘어갈 때마다 10%의 세율이 부과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전체적인 계산 방법을 살펴보면 증여세의 세 부담이 훨씬 높아지고 상속세와는 차이가 발생하므로 아래 내용을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계산 방법

상속세 계산 방법상속세 계산 방법□ 상속세는 과세가액 산출 시 공과금과 장례비용을 모두 뺀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단, 사망일을 기점으로 10년치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사전증여로 확인된 경우 가산하여 세금의 과세가액을 계산하오니 이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증여세와 달리 일괄공제 5억이 적용돼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이 5억원보다 클 경우 큰 값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훨씬 많고 세부담도 증여에 비해 낮은 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계산 방법□ 상속세는 과세가액 산출 시 공과금과 장례비용을 모두 뺀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단, 사망일을 기점으로 10년치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사전증여로 확인된 경우 가산하여 세금의 과세가액을 계산하오니 이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증여세와 달리 일괄공제 5억이 적용돼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이 5억원보다 클 경우 큰 값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훨씬 많고 세부담도 증여에 비해 낮은 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계산 방법□ 증여세는 과세가액 산출 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의 생활비, 교육비와 채무만 공제됩니다.□ 물론 면제한도가 존재하지만 배우자의 경우에만 6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직계존속 또는 비속의 경우에는 5천만원만 적용됩니다.□ 자녀에게 증여 시 자녀가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에 따라 면제 한도가 달라지며 미성년자라면 2천만엔이 적용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 사항□ 증여세는 과세가액 산출 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의 생활비, 교육비와 채무만 공제됩니다.□ 물론 면제한도가 존재하지만 배우자의 경우에만 6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직계존속 또는 비속의 경우에는 5천만원만 적용됩니다.□ 자녀에게 증여 시 자녀가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에 따라 면제 한도가 달라지며 미성년자라면 2천만엔이 적용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 사항□ 이 세금은 모두 부모가 자녀에게 자산을 이전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손자, 손녀에게 자산을 이전하는 등 세대를 생략하면 이와 관련해 30%의 할증이 적용됩니다.□ 특히 미성년자에게 20억을 초과하여 자산을 이전하고 가구를 생략한 경우 40%가 할증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정리한 가구할증세액과 함께 상속, 증여세는 무거운 세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 많고 상황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절세 방법이 많으므로 세무사와 상의 후 플랜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분야에서 신뢰할 수 있는 세무사를 만나려면?현재 상속 또는 증여와 관련된 궁금증이나 고민이 생기신 분이라면 세무사마다 각 전문 분야가 다르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하며, 이 세금과 관련된 전문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절세 플랜을 세워보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이때 <찾아세무사>는 국내 1위 ‘세무사찾기’ 플랫폼에서 홈페이지에 접속만 해도 제가 원하는 조건의 세무대리인을 후기와 업력, 수수료로 비교해보고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접속해서 활용해보세요.이때 <찾아세무사>는 국내 1위 ‘세무사찾기’ 플랫폼에서 홈페이지에 접속만 해도 제가 원하는 조건의 세무대리인을 후기와 업력, 수수료로 비교해보고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접속해서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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