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폐시즌 및 상장폐지 조건 (정리매매)

코스피, 코스닥 상장폐지 조건 및 요건

주식투자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 중 하나가 상장폐지(상폐)다.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가치가 휴지조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실제 국내 증시에서는 상장폐지되는 기업이 꾸준히 나오고 있어 상장폐지의 의미는 말 그대로 유가증권에 상장돼 있던 주식이 상장 자격을 잃고 퇴출되는 것이다.

최근에는 오스템임플란트가 화제가 됐고, 최근에는 쌍용차 인수로 화제를 모았던 에디슨EV의 상장폐지가 거론되고 있다.물론 하루아침에 기업이 상장폐지되지는 않는다. 부패 방지에 앞서 경고 신호가 몇 개 있는데, 이 기사에서는 상장폐지 조건과 상장폐지 시즌을 설명한다. 코스피코스닥 상장폐지 시즌

기업의 상장폐지 또는 거래정지가 연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는 매년 2월~3월이다. 이때 수많은 기업의 1년 결산보고서가 나오기 때문에 이때를 상폐 시즌이라고 부르는 것이다.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기업의 생사가 결산보고서에 달려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이 시기를 늘 조심하는 편이다.물론 상장폐지될 위기에 있는 기업의 주식을 반드시 가져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 불안하다면 이전에 파는 것이 편할지도 모르는 상장폐지의 조건 및 요건

기업의 주식이 상장폐지되는 경우는 다양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흔한 경우는 사업보고서 미제출 또는 3년 이상 영업정지, 지속되는 적자 때문이다 * 사업보고서 미제출 * 3년 이상 영업정지 * 감사인 의견거절 및 부적정 의견* 거래량 기준 미달 * 부도/도산 * 완전자본잠식 * 3년 이상 자기자본 50% 잠식 상장폐지 조건

상장폐지정리매매및원본

국내 증시에서 최근 화제가 된 상장폐지 사건은 신라젠 상장폐지다. 이럴 경우 주주가 가진 주식의 가치는 0원일까.결론부터 말하면 다르다. 하지만 사실상 정상적인 원금 회수는 불가능하다.이유는 상장폐지에 앞서 거래정지 등이 되면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가 많고, 이미 상장폐지가 결정된 경우에는 주가가 이전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이다.그럼에도 개인투자자들이 투자금을 조금이라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리매매 기간’을 두고 있다. 상장폐지 정리매매는 정규시장 거래와는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아래 내용 참고하자*30분단위 단일가매매*1일13회매매체결*주가제한폭없음상장폐지정리매매

블로그에는 경제와 투자에 관한 글들이 잘 정리돼 있다. 주식과 ETF 상품은 상폐 조건이 다르지만 블로그에 ETF 상품 상장폐지 조건에 대해 정리해 놓은 글도 있다.또한 비상장주식 거래세율 및 양도소득세율에 관한 글도 읽을 가치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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