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처리제제조업등록 신청 시설기준

수처리제 제조업 등록신청시설기준 식수수처리제 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구비 서류

1. 식수처리제 제조업 등록신청서2. 제조시설 및 설비명세서3. 품목별 제조공정설명서4. 대표자 결격사유 조회서류절차

수처리제 제조업 등록 처리 기간은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정도 걸린다. 결격 사유

1.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영업을 하려는 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4.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5.영업허가나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6.영업허가나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같은 장소에서 수리제조를 하고자 할 때 7.지반침하, 수자원 고갈 등 환경에 심각한 피해 또는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법률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

수처리제 제조업 시설기준

작업장, 작업장, 워크숍

작업장에 설치해야 하는 기본 도구 및 설비는 다음과 같다, 제조 공정상의 부식 방지 등 때문에 내산 및 내열성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단, 제조의 특수성에 의한 제조 공정상 필요한 시설은 추가하거나 불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1)응집제 원료 저장 탱크, 혼합기, 반응기, 분쇄기(고체만), 여과기 2)살균, 소독제 고도 표백분:혼합기,[정기, 반응기, 석회 유고, 석회 오일 필터, 원심 분리기, 건조기, 집진기, 분리 탑 액체 염소:전기 분해 수조, 염소 가스 분리기, 건조 탑, 염소 가스 압축기, 염소 가스 냉동기 하이포아 염소산 나트륨:원료 저당 탱크 반응기, 냉동기 이산화 염소:원료 저장 탱크, 오존 발생 장치:원료 저장 장치 장기 집진기 황산 구리:반응기, 농축기, 여과기, 냉각기, 탈수기, 포장기 수산화 나트륨:전기 분해 수조, 농축 탱크 제올라이트:분쇄기, 건조기, 입도 분리기, 약품 처리 탱크, 세탁 조이라이토:분쇄기, 건조기, 송풍기, 분배기, 포장기 황산:원료 저장 탱크, 연소로 촉매 탑, 황산 흡수탑, 저장 탱크, 중화 처리 탱크, 안정화 이산화 염소:원료 저장 탱크 반응기 이산화 탄소:원료 저장 타카은크, 압축기, 냉각기 분리기, 건조기 분류기, 액체 저장탑, 건조기 분류기 분수

검사실을 갖추고 기준 및 규격시험에 필요한 장비, 기구 및 시약류를 갖춰야 한다. 원자흡광광도계, 온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계 등 정밀분석장비는 임대차 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하면 해당 장비를 보유한 것으로 본다.검사에 필요한 급수시설 및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가능한 지역에서 같은 업종의 여러 업체가 공동으로 하나의 검사실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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