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구제 감면 방안은

음주운전 구제 감면 방안은 최근에는 짧은 구간이라도 걷거나 대중교통을 활용하기보다는 자가용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보이는데,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지방의 경우에는 특히 대중교통 이용이 번거로워 젊은 층도 자차를 보유하는 일이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가용을 몰면서 사고가 나는 일도 많아졌는데,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이 음주운전이라고 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것에 관해서는 이전부터 꾸준히 문제가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만. 얼마 전 군인 신분의 남성이 제대를 앞두고 음주 운전자에 의해 세상을 떠나게 된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난리가 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강력 처벌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준도 매우 엄정해진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선처는커녕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에 대한 음주운전 구제도 어려워졌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일찍 포기하기에는 이른 것이 방법이 일절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감정적인 토로를 하면서 상황을 수습하려는 경우가 많지만 철저한 대비를 마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법률대리인의 협조를 받는 것이 유리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음주운전 기준을 살펴보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에 달하는 경우를 범죄로 보고 형사처분에 처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0.03%에서 0.08% 미만에 포함되면 면허정지와 1년까지 징역형 또는 5백만원까지의 벌금형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또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에서 0.2% 미만에 포함될 경우 1년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에서 1천만원까지의 벌금을 받게 되며, 0.2%를 초과한 경우 2년 이상부터 5년 이하까지의 징역 또는 1000만원에서 3천만원까지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때때로 시간을 늦춰 농도를 어떻게든 낮춰보기 위한 노력으로 음주측정 요구를 거스르는 경우가 존재하는데, 이 행위 역시 범죄에 해당하므로 1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에서 2천만원까지의 벌금을 부과받는다고 했습니다.

만일 음주운전을 하면서 인적 피해까지 주게 되면 이때는 특가법이 적용되고 처벌 정도는 1년에서 15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에서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알코올 농도가 0.08% 범위를 초과할 경우 행정조치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며 사안에 따라 면허 취득 금지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직업 특성상 운전을 못하게 되면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경우 음주운전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유일한 생업수단이 운전이라면 행정심판을 준비하는 방법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행정심판이란 음주운전 등 위법행위로 인해 운전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됐을 때 생업이 걸린 사람들이 생계에 큰 타격을 입는 상황이 되거나 경찰에서 오히려 규정을 위반하거나 불법적인 조치를 취했을 때 등 권익구제를 위해 진행하는 제도라고 했습니다.

만약 독거가 아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면 면허취소나 정지처분 감면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잘못이 있더라도 최대한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통범죄 전담 법률대리인과의 상담을 통해 방법을 안내받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행정심판은 신청을 했다고 해서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면허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음주운전 구제가 가능한 상황인지부터 확실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만약 알코올 농도가 0.12%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상해를 입힌 경우 혹은 5년 동안 동일 범죄행위를 한 전력이 존재하는 경우, 상습범,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위반 수준이 무거운 경우, 무면허 혹은 도주운전을 한 경우 등은 행정심판을 신청하면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습니다.

술을 마신 정도나 사고 발생 여부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분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기준에 따르면 단 한 잔이라도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때는 형사처분을 받는 동시에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고 했어요.

술을 마신 뒤 차를 몰다가 적발될 경우 단 1회 적발이라 하더라도 기준을 충족할 경우 1년간 라이선스 취득이 불가능해진다고 했습니다. 만일 3회 이상 반복할 경우 결격기간이 2년으로 부과되고 형량도 강력하게 내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애초에 술을 마셨다면 차를 운전하지 않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살다 보면 사람은 언제든 실수를 할 수도 있지만 상황이 발생했다면 직접 한 행위에 대해 진심을 다해 반성하고 형량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차량을 단순히 출퇴근용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업으로 하고 있다면 형사처분만 선처받기보다 행정처분에 대한 음주운전 구제 문제로 큰 고민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과거보다 훨씬 무거워진 처벌 수준과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구제가 쉽지 않기 때문에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 경우 법적 조력을 받아 처리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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