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범죄경력 조회로 벌금도 전과기록이 되나요?

음주운전 범죄경력 조회로 벌금도 전과기록이 되나요?

[사례]

대기업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제 발목을 잡을 것 같아서 요즘 잠을 잘 못 자요.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부과받은 적이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도로 위를 달리다 적발된 것이 아니라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제 차가 주차된 곳의 건물주가 차를 빼달라고 해서 나갔다가 신고를 받았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 자체가 사죄라는 거 알아요.

그 후 화가 나서 차도 팔아 버려서 전혀 차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살고 있습니다. 술은 절대 취할 때까지 마시지 않아요.

이번에 대기업 최종 면접을 앞두고 있습니다.회사에서 갑자기 신원조회를 할까봐 너무 무섭네요.

범죄 경력 조회로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부과받은 전과 기록도 나오나요?

네.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음주운전으로 벌금 받은 내역이 범죄 경력 조회 시 나오는지 궁금하실 텐데 벌금도 처벌받은 내용이라 기록으로는 남습니다.

보통 대기업 등에서 면접 절차를 마치고 최종 합격하면 민감정보 동의서를 받는 곳이 있습니다.

민감정보 동의서 중에는 범죄경력정보 동의가 포함된 경우가 있는데, 이에 동의하게 되면 기업이 수형자 명단, 범죄경력 조회서를 조회할 수 있을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본인 이외에 수형자 명표를 조회할 수 없습니다.

전과나 범죄경력은 공무원이나 공기업이 아닌 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조회가 가능한 것이므로 쉽게 조회가 가능하지만 개인이 범죄경력조회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니 첨부를 하라는 경우에는 다소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공기업의 경우에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나오게 되면 규정상 해임까지도 가능하게 됩니다.

일반 회사의 경우도 회사 내부 규정에 형사처벌에 따른 처벌 기준을 갖추고 있으면 보고를 하고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되겠죠?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부 규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이렇게 취업준비생의 경우 괜히 속을 끓여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어떤 경우에도 음주운전은 해서는 안됩니다.

위와 같은 사례에서도 건물주가 차를 빼달라고 해 놓고는 그 건물주가 주차를 하고 간 사람에 대해 기분이 언짢아 직접 경찰에 신고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물론 억울해서 경찰에 건물주가 차를 빼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빼줬다고 하소연하더라도 경찰에 들을 수 있는 대답은 하나입니다.

술을 마셨다면 차를 거를 때도 대리운전을 부르셨어야 했어요.

라는 말씀이시군요.

물론 차를 빼는 짧은 과정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부른다는 것은 귀가 시에도 다시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야 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돈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운전면허도 잃고 벌금도 몇 백만원씩 내야 하는 것에 비하면 대리운전 비용을 두 번 내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훨씬 나은 선택이자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회식에 애초에 차를 가져가지 않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에도 차를 가지고 가지 않으면 주차 문제로 차를 빼고 또 주차하는 문제도 없었을 것입니다.

혹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이를 해결할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절차상 위법이 아닌 경우에는 자신이 받은 처벌, 처분을 인정하고 현명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벌금을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분납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면 분납하여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있고 행정처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행정심판청구제도를 통해 취소된 면허를 부활시켜야 합니다.

행정심판제도는 세종시에 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서를 제출하여 자신의 처분에 대해 향상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봐달라고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청구서 요건에 따라 작성하게 되며 자신이 참작할 수 있는 요소를 최대한 끌어내고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정상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리위원들이 구제타당성을 검토하게 되며, 선처를 베풀 만한 요소가 있을 때에는 일부 인용재판 결과처럼 면허 취소된 것을 110일 정지로 감경하게 됩니다.

운전면허 취소와 운전면허 정지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는 말 그대로 면허가 취소되고 1년간 운전면허 재취득이 금지됩니다. 그 결격기간이 지난 후에도 재취득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정지 처분은 정지된 그 기간이 지나면 바로 운전이 가능해집니다.

운전면허 취소되고 면허 없는 일상 상상해보셨나요?

편안함을 넘어 직장에까지 큰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받은 처분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주저앉아 있기보다는 국가가 보장하고 있는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구제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제도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간만 청구가 가능한 제도이므로 시간적 제한이 있습니다.

진행을 해볼지 충분히 생각해보셔도 되지만 90일 이내에 청구서가 접수되려면 그 안에 사실관계 정리도 해야 하고 구제전략도 세워야 하고 이를 뒷받침할 근거자료를 의뢰인이 수집해야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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