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인사사고 사건의 검토는

음주운전 인사사고 사건의 검토는

법규를 잘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이한 운전습관과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끊임없이 차량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사 사고의 경우 모두 과실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교통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면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방안을 찾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체내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3%에서 0.2% 미만이면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이 부과되고 음주운전 전력 2회 이상이면 면허취소 결격기간 3년이 부과됩니다. 음주운전 인사사고 이후 도망치거나 사망사고를 낸 경우 면허취소 결격기간 5년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과실이 크더라도 피해자를 빨리 구호하고 그에 맞는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인해 교통사고 구속 처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후 올바르게 대처하더라도 12대의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구속한 상태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인사사고로 다치게 할 경우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3년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자신이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운전하여 의도치 않게 누군가를 사망케 한 경우 교통사고 사망구속으로 진행되므로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정대리인과 함께 적극 대응하여 본인의 결백을 알려야 합니다. 이때 가해자보다 사망자의 과실이 클 경우 구속이 아닌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과 사회적 해악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음주 후 운전 구속에 대해서는 법원이나 검찰에서 매우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 요건이 더욱 강화되고 범죄 성립 시 처벌 강도도 높아지기 때문에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사안 검토 및 변론에 나서지 않으면 구속수사 및 실형 선고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재범과 상습범에 대해서는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아무리 경미하더라도 구속영장 청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중상해 결과가 발생한 경우와 동일한 처리이므로 변호인지 반드시 선임되어야 합니다. 우선 구속에 대한 영장 발부를 하지 않도록 해야 형사재판에서도 집행유예 이하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률대리인만이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

신호위반을 하여 자동차 인사사고를 내면 사고 가해자로 12대 중과실 사망사고이므로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진행 방식에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적법한 조치라고 하면 처벌받지 않고 처벌 형량을 낮추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인 혼자서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법률인의 협조를 얻어 진행 과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과정이 필요합니다.

영장 청구 기각과 인용은 판사의 재량이므로 법원에서 자백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조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검사의 영장 청구를 판사가 기각하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이유를 설득력 있게 구성하는 게 법조계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장심사 심문기일까지 주어진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한정된 시간 내에 정확한 의견을 준비하는 법률대리인의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구속에 대한 영장청구를 기각하기 위해서는 피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없거나 구속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영장전담 판사 입장에서는 짧은 심문 절차 동안 의견서를 살펴보고 당일 결론을 내야 하기 때문에 적절한 변론이 뒷받침돼야 판사도 확신을 갖고 석방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즉, 반드시 주의해야 할 주장 내용을 강조하여 판사에게 어필해야 합니다.

통상 형량이 높을수록 도주 우려가 높다고 생각되므로 음주운전 인사사고를 내고 사고 후 도주, 피해자가 중상 또는 사망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인 상태에서 신호위반 등 중대과실로 인한 사고발생, 재범 이상인 경우 영장실질심사 전까지 법률대리인의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사건에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된 경우 검사로부터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만일 검사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지 못하고 재판을 받게 되면 범행 인정 여부에 따라 적절하고 합리적인 대응을 해야 하는데요.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과도한 처벌을 받거나 저지르지 않은 범죄까지 형벌을 받는 억울한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일반인이 생각하는 사고 후 미처리 혐의의 유죄 인정 범위와 실무상 판단하는 인정 범위는 크게 다를 뿐만 아니라 특가법 위반, 가중처벌이 적용될 정도로 수사기관도 피의자 심문 때부터 증거자료 수집을 꼼꼼히 하고 검출된 수치에 따라 면허가 취소되는 행정처분이 내려지거나 죄를 집중적으로 따지기 때문에 결코 쉽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인사사고 사건 당시의 블랙박스, 목격자와 당사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증거를 제시하고 불합리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법률대리인과 대응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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