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행정심판절차 어떤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지방
귀를 기울이면 건강이 좋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이전 드라마에서도 방귀를 뀌면 의사가 나았다고 할 정도로 방귀는 신체 상태의 신호이기도 합니다.
변비가 되어 위가 불편한 경우는 섬유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섬유질을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면 가스, 복부팽만, 경련 등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하니까 적당한 섭취가 좋습니다.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 식후에 복부가 불편한 상태에서 나오는 방귀는 음식에 대한 과민성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유제품 섭취를 중단하고 물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안이하게 생각하는 음주운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이 음주운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무리 만취 상태가 아니더라도 알코올이 조금이라도 몸에 들어오면 운전대를 잡는 것은 절대로 삼가야 합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사고가 나지 않아도 처벌을 받게 되지만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것만으로도 엄격하게 취급되고 있습니다. 알코올이 몸에 들어가면 시야가 좁아지고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에 사고 발생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음주운전은 자동차뿐만 아니라 오토바이, 자전거, 킥보드 등 이동 가능한 장비를 운전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됩니다. 오늘은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음주운전 행정심판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심판이란 무엇일까요? 음주운전 행정심판절차 행정심판이란 면허취소 행정처분이 있음을 인지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통지서를 받지 못할 경우 18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해당 기관의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를 침해당한 국민을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부당한 처분이 내려져 면허정지가 된 경우 교육을 받고 면허정지일수를 감면받는 방법, 그리고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신청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규정된 면허정지 처분은 법류 위반 및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 벌점이 40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이루어지며, 2회 이상 단속에 적발된 사람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이상인 경우 즉시 면허 취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심판 절차에 대해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행정처분이 이루어집니다. 만약 음주운전 면허 취소에 대해 구제가 필요한 경우 경찰청에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심판이 이루어지는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경찰서에서 진술과 조사를 받고 사전통지서를 송부받게 됩니다. 그 후 당사자는 통지서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고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이 내려지는데, 이에 관하여 이의신청 혹은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행정심판은 당사자가 행정심판 청구 시 집행정지 신청이 가능하고 면허취소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는 있으나 구제율이 높지 않으므로 자신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한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중하게 진행해주세요. 음주운전 행정심판 절차를 신청하면 먼저 자신이 청구하는 이유를 상세하고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청구서 양식에 따라 신청하는 원인, 이유, 의견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구비서류는 필수적으로 청구서, 처분통지서, 본인이 준비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자료 등이 있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할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서류 제출 방법은 우편, 온라인, 방문 등이 있으니 편하신 경로를 선택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면 구비서류 제출 후 보충서면을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은 행정처분과 형사처분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준비부터 꼼꼼히 진행해야 합니다.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현의 대표변호사 이환권입니다. 사람중심과 고객만족으로 의뢰인과 함께하는 &#x…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