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활성화를 위해 ‘임시운행허가제도’ 기준을 완화했다고 합니다!
자율주행자동차는알수있습니다만,임시운행허가제도는무엇일까요?기준이 완화되면 어떻게 활성화될까요?같이 알아봅시다!
임시운행허가제도란?자동차를 등록하지 않고 자율주행차의 시험·연구 목적으로 임시 운행을 허용하는 제도!(2016년 2월부터 시행) *법적 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27조, <자율주행차의 안전운행 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는 매년 증가 추세이며 자율주행 기술 개발 속도와 다양성 확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41개 기관 119대의 자율주행차가 임시운행 허가를 받아 시범운행 중(2020년 11월)
임시 운행 허가 절차
- 신청자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신청↓2. 국토교통부 허가요건 확인 지시↓3. 한국교통안전공단 허가요건 확인↓4. 국토교통부 허가증 발급 지방자치단체 통지↓5. 시·도지사 번호판 발급
개정내용 1레벨3 안전기준 충족 상용화 직전 차량은 허가요건 완화 적용 – 안전기준 규정과 유사/중복적인 허가요건 적용 면제
<기존> 실증평가를 위해 모든 자동차에 데이터 저장장치 및 경고장치 등을 추가 장착 ↓ <개선> 규제완화로 허가준비기간 단축 *자율주행차 20대 허가 신청시 약 100일 단축가능·데이터 저장장치 등 추가장치 장착 및 확인시험 : 5일/대
개정내용2 운전석 없는 자율주행셔틀의 신속한 허가를 위한 구체적인 허가 요건 신설
- 자율주행셔틀 임시운행 신청절차(안전기준 특례는 기존 절차 준용)
- <현행> 신청자 : 특례신청 → 국토교통부 : 특례검토/회신 → 신청자 : 임시운행신청 → 국토교통부 : 안전성확인(자동차안전연구원)
- <개정> 신청자 : 임시운행신청→국토교통부 : 안전성확인(자동차안전연구원)
- <기존>개별신청 사례에 따라 특례를 부여하여 운행허가 <개선>차량특성별 별도기준 명문화로 특례없이 허가 가능
개정내용 3 특수용도의 무인자동차 운행허가를 위한 근거조항 신설
<기존> – 자율주행차 임시운행시 안전담당 시험운전자 탑승 – 자체 시험시설 등에서 운행
<개선> – 특수한 용도의 무인자율차 임시운행가능 – 안전성 확보시 일반도로 시범운행가능
※ 자율주행자동차는 자기인증(안전기준 적합)을 받은 자동차를 기본으로 제작해야 하며,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범운행 지역에서는 자동차 안전기준 적용이 완화돼 허가절차를 대폭 간소화 가능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 정책의 적극 추진, 안전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제도 마련, 기술개발 속도와 다양성을 미리 반영할 수 있는 사업 추진, 안전한 자율주행차 조기 상용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