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애뇌병변장애와 뇌손상사고로 인지기능저하 지적장애신청장애정도 미해결처분취소 행정심판청구

주장 애뇌병변장애와 뇌손상 인지기능 저하로 지적장애의 정도 미해결처분 취소청구

지적장애 등 장애인 등록 신청과 장애 정도 미해결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지적장애 미해당 처분을 받고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공단으로부터 지적장애 미해당으로 법정을 받아 청구인에게 지적장애 미해당 결정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청구인은 외상대 뇌손상으로 인해 인지기능 저하가 있었는데, 주장애가 뇌병변장애로 특수학급에 등록하지 않아 일반반에 재학하면서도 학습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적저하에 따른 도전적 행동이나 착석에 문제가 없고 계속 일반반에 다니고 있어 보호자의 장애유형과 장애정도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사고 당시 장애판정을 받은 뇌병변장애 상태로 생활해왔다.

이후 계속 인지기능은 저하됐고 사고 이후 청구인의 진료를 담당한 담당의사도 뇌손상으로 인해 수정파델지수 83점에 해당돼 보행과 일상생활 동작 등에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지능종합검사상 전체지능지수(FSIQ)가 49점, 사회연령(SA)이 10세2개월, 사회지수(SQ)가 56점으로 지적정애에 해당한다고 했다.

공단에서는 청구인의 장애심사 결과 지적장애에 미해당한다고 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청구인은 담당 휴진에 같은 해 3.24.부터 같은 해 4.9.까지 00정신과 진료를 거쳐 다시 장애진단 결과를 가지고 같은 4.12. 단지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사고로 뇌손상이 있은 이후 계속 인지기능 저하로 인한 지적장애로 인해 일반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워 직장 취업 제한을 받고 있으며, 병원 주치의 장애일수록 심사용 진단서와 정신과 의원의 장애진단서를 근거로 공단의 결정을 취소하고 지적장애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

3) 판단의 요지

가는 거야. 지적장애인이라는 정신의 발육이 항구적으로 난항을 겪으며 지적능력 발달이 미흡하거나 불완전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을 매우 어려운 사람을 말하는데, 지적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각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 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이다.

나. 장애일수록 판정기준 지적장애 판정기준에 따르면 지적장애는 1) 지능지수가 35 미만인 사람으로 일상생활과 사페센의 적응이 현저히 곤란하여 일생 동안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2) 지능지수가 35 이상 50 미만인 사람에게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으며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않거나 특수기술이 필요 없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 3) 지능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인 사람에게 교육을 통한 사회적 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각한 장애로 진단되는데, 웩슬러 등 지능지수가 진단된다.

전부. 전체 지능지수가 연령별 최저점수로 정확한 지능지수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GAS 및 비언어적 지능검사구(시각-운동통합발달검사: VMI, 벤더게슈탈트검사, BGT)를 추가 시행하여 검사내용, 검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소견을 제출한다.

라만 2세 이상부터 장애판정을 하고 유아가 어려서 상기 표준화된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한국판 라이터 비언어성지능검사(K-Leiter-R), 바이랜드 사회성숙도검사, 바이랜드 적응행동검사 또는 발달검사를 실시하여 산출된 적응지수나 발달지수를 지능지수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판정하고 선천적 지능저하의 경우 지적장애로 판정하여 노인성 치매는 제외하되 뇌손상, 뇌질환으로 성인이 된 후 지능저하가 온 경우에도 위 기준에 따라 지적장애에 준한 판정을 할 수 있다.

다. 진료기록과 영상자료 등을 보면 청구인은 31세 여성으로 0000년 7세였던 당시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성 뇌손상 후 인지기능 저하상태로 대학 00과를 졸업하였으나 이후 00병원에서 시행한 뇌CT검사상 뇌수종, 누복칸, 소외, 뇌연화증이 보이고 뇌수 등에 대한 shunt의 수술상태이나 사진상 증상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판단되지 않으며, 이날 실시한 인지기능검사상 전체 지능지수 49로 세부적으로 언어의 이행, 지각추론, 작업기억, 처리속도 등에서 모두 매우 낮은 수준에 해당하며,

바. 청구인이 00정신과의원에서 시행한 한국웩슬러 성인 인지기능검사(4판) 결과는 전체지능지수(FSIFDQ) 55로 세부적으로 언어이해, 지각추론, 작업기억, 처리속도 등에서는 지적장애 수준이 낮은 수준에 해당한다.

00. 자. 검사 및 00. 자 검사는 비슷한 소견과 외상성 뇌손상이나 뇌수종으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 지체 수준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지표점수를 보면 GAI 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FSIQ55로 인한 지적장애 3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G. 결론적으로 청구인은 장애정도 판정기준에서 정하는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제3호에 해당하는 지능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인 사람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적 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각한 장애로 인정된다(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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