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watch?v=dQkztW_Ivp4 홈택스 신고.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증여받은 사람의 수증자다. 홈택스 신고는 증여받는 사람이 한다. 수증자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회원가입을 하고 공인인증서 등록을 한다.
오늘 현금 증여했을 때 확정신고 작성 누른다.증여한 날의 30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신고와 납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증여자 : 증여를 해준 사람.수증자 : 증여받은 자.
자, 자, 자, 저울
세금공제는 성년은 10년에 5천, 미성년은 10년간 2천까지 공제.증여를 받는 사람이 성년인지 미성년인지 체크.****https://www.youtube.com/watch?v=a2zZMvYH43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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