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급수 확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는 근로자 직업능력배란법 시행령에 따라 자격기준을 갖추고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입니다.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는 학력이나 경력에 따라 1, 2, 3급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합니다.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업무
직업훈련능력개발교사는 직업전문학교, 공공직업훈련원 등에서 근로자나 근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직업에 필요한 기능과 지식을 가르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해당 직업에 필요한 기술을 시범적으로 보여주고 그 분야의 이론, 실기, 방법, 절차 및 용어에 관해 훈련성을 알려줍니다.실습 과제를 부여하고 결과를 평가하여 학생들의 학습 진전을 테스트하고 평가하는 일을 하며 학생들에게 취업 상담과 진로 지도 업무를 수행한다고 합니다.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급수기준
직업능력개발훈련소사의 급수는 1, 2, 3급 3개의 급수로 나누어져 있다고 합니다.
1급-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3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 향상훈련을 받은 사람이 기준이라고 합니다.
2급-1)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하여 3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 향상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2) 기술자나 기능장의 자격을 취득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3) 전문대, 기능대 및 대학의 조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3급-1) 법 제52초의 2에 따라 설립된 기술교육대학을 졸업한 사람입니다.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직종분야에서 2년 이상의 교육훈련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3)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직종분야 관련과목 중등학교 정교사 1급이나 2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입니다.4) 기술, 기능분야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분야 중 자격분야와 관련된 직종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5) 기술, 기능분야 산업기사, 기능사 자격, 서비스분야 국가기술자의 자부심이나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하고 운영하는 자격증을 취득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분야 중 해당 자격분야와 고라연 직종분야에서 2년 이상의 교육훈련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6)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분야에서 5년 이상의 교육훈련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살마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7)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활용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는 각종 시설에 진출할 수 있으며, 이 시설에는 학교법인 한국폴리텍대학, 장애인고용공단 산하 직업능력개발센터 등의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 있다고 합니다.그리고 이 밖에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기타 법인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취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