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채용하면 청년고용도약장려금을 통해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고용노동부는 1월 9일(월)부터 23년 청년고용도약 장려금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다양한 청년채용장려금을 일원화해 지난해부터 시작한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기존 장려금과 달리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의 취업을 집중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2023년에는 취업난으로 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편된다.2022년에 비해 지원 수준이 확대된다.지원 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길어지고 채용 청년 1인당 지원금도 1200만원에서 최대 960만원으로 늘어난다.첫 1년은 매월 60만원씩 지원, 2년 근속 시 480만원 한시 지원 사회 구석구석 다양한 어려움을 가진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 대상인 ‘취업애로 청년’의 범위가 더욱 확대된다.보호연장 청년, 청소년 쉼터 입퇴소 청년 등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해 안정적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이탈 청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좋은 기업을 선별하기 위해 참여기업 매출액 기준도 신설해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기업을 지원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도약장려금 사업은 만 15~34세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 기업요건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 기업(예외지원): 1인 이상 5인 미만 지역 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 기업, 미래유망기업 등 지원대상 청년요건 6개월 이상 실업고졸 이하 학력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유참여(IAP 수료) 폐자영업 청년 자립지원 필요 청년 북한이탈 청년 등 지원요건 2023년 채용,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준수, 고용조정 이직금지 등 지원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480만원씩 1년간 지원, 수도권:100%)지원절차도약장려금사업 참여신청(기업) 및 승인(운영기관) 청년채용 및 6개월 고용유지(기업) 도약장려금 지급신청(기업) 및 지급(고용센터) 참여신청사업 홈페이지에서 기업소재지를 담당할 운영기관을 지정한 후 참가신청 취업곤란 청년 만 15~34세 6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북한 졸업자를 위한 졸업생, 최종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