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종범의 처벌(1)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제32조제2항). (2) 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전항의 결과를 발생시킨 자는 교사인 때에는 정법에서 정하는 형의 장기 또는 고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방조인 때에는 정범의 형으로 처벌한다(특수방조, 제34조제2항).Ⅳ. 관련 문제 1. 종범의 착오 (1) 종범의 착오에 관해서는 앞서 말한 교사의 착오에 관한 이론이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2) 다만 질적 초과의 경우 종범 미수는 항상 처벌되지 않는다. 2.방조와 공범(1)정범갑 살인행위에 사용할 권총을 구입하여 제공하려는 을에게 부족한 권총 구입자금을 마련한 경우와 같은 종범의 방조는 단순히 종범에 대한 방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범에 대한 방조가 된다고 할 것이다. (2) 교사를 방조한 경우에는 불가벌설도 있지만 정범에 대한 방조로 보고 종범이 성립할 수 있다.3. 예비방조(1) 살인예비로 권총을 구입하려는 자에게 구입자금을 제공한 행위와 마찬가지로 예비단계에 머문 피방조자를 방조한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해 긍정설과 부정설이 있다.┃예비단계종범부정범죄의 구성요건 개념상 예비죄의 실행행위는 무정형 무한한 행위이며 종범의 행위도 무정형 무한한 것으로서 형법 제28조에 의하면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예비죄의 처벌이 초래하는 범죄의 구성요건을 부당하게 유추 내지 확장해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형법 각칙의 예비죄를 처단하는 규정을 즉시 독립된 구성요건 개념에 포함할 수 없다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형법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예비단계에서는 그 종범의 성립을 부정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한 해석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76. 5. 25. 선고 75도 1549 판결). (2) 한편, 정범의 예비행위를 방조한 때에도 나아가 정범의 실행 착수가 있으면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다.
무형적 종범(충고, 격려, 조언 등) 종범의 성립 및 가벌성 인정과실에 의한 방조종범의 주관적 고의가 없으므로 불가벌미수의 방조종범이 성립하지 않으며 불가벌(통설) 편면적 종범과의 의사연락은 요건이 아니므로 단면적 공동정범의 경우와는 달리 종범의 성립이 가능하며 처벌가능(통설) 우연적 종범의 성립 및 가벌성 인정승계적 종범의 성립 및 가벌성 인정
무형적 종범(충고, 격려, 조언 등) 종범의 성립 및 가벌성 인정과실에 의한 방조종범의 주관적 고의가 없으므로 불가벌미수의 방조종범이 성립하지 않으며 불가벌(통설) 편면적 종범과의 의사연락은 요건이 아니므로 단면적 공동정범의 경우와는 달리 종범의 성립이 가능하며 처벌가능(통설) 우연적 종범의 성립 및 가벌성 인정승계적 종범의 성립 및 가벌성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