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사이징 환경 문제 등 다양한 이유로 최근에는 고배기량의 자연흡기차는 거의 찾을 수 없습니다. 전기차가 대세로 과도기라고 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차량의 인기도 대단합니다. 그리고 일반 내연기관차도 터보를 달아 작은 배기량으로 더 큰 출력과 효율을 내는 차량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출처 – 나무위키, 오늘 고객님의 차인 SM6도 엔진 라인업이 매우 다양합니다.

출처 – 나무위키 흔히 말하는 배기량 1.3 모델과 1.8 모델, 2.0 모델이 있습니다. 과거 중형차는 2.0이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현대·기아·쉐보레도 중형차에 훨씬 적은 배기량의 터보 모델을 내놓고 있습니다.역차별 자동차보험 약관, 그런데 다 같은 SM6 차량인데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각 차량이 사고를 당했을 경우 대차료 지급 기준이 다릅니다. 1.3 모델의 경우 아반떼를 기준으로 대차료가 지급되고, 1.8 모델과 2.0 모델의 경우 쏘나타를 기준으로 대차료가 지급됩니다.

출처 – 기아 홈페이지 자동차 크기, 가격, 편의성, 안전, 브랜드 등은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배기량 하나만 고려하기 때문에 K8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가격은 더 높지만 배기량이 1.6이므로 아반떼 요금을 기준으로 대차료가 지급되며 가격이 더 저렴한 2.5 차량은 그대로 그랜저 2.4 기준 대차료가 인정됩니다.


출처 – 롯데렌터카와 같은 K8 차량인데, 1.6 하이브리드의 대차료 기준 금액은 2.5 차량의 거의 1/3입니다. 더 비싼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나면 훨씬 저렴한 차량에서 대차를 받을 수밖에 없는 역차별이 발생합니다. 단순히 수입차와 국산차만 비교하는 게 아니라 같은 차종에서도 이런 역차별이 발생합니다.모순의 자동차 보험 약관 여기서 더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대차료에 관한 부분입니다. 뭔가 복잡한데 이 중에 운행연한 초과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배기량이 2.0 이하인 차량은 5년이 지나면 경형, 소형, 중형으로 분류해서 제일 싼 차량을 기준으로 하고 배기량이 2.0을 넘는 차량은 8년이 지나면 배기량이 6.2든 5.0이든 다 대형 카테고리의 가장 싼 차량이 그랜저 2.4로 인정한다는 거죠. 많은 감가를 가진 구형 차량은 그 배기량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인데, 이는 어느 정도 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행하는데요. 현행 자동차보험약관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크기, 브랜드 등 다른 것은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고 배기량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은 크기도 고려합니다.
출처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오늘의 주인공 SM61.3 차량의 경우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아반떼 기준으로 요금이 대차료가 지급됩니다. 그런데 이 차량이 5년이 경과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크기도 차급을 정하는 기준에 들어갑니다.

SM6의 전장은 4.8로 소형인 4.7m를 넘고, 전폭은 1.87로 소형인 1.7m를 넘습니다. 따라서 SM6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를 때 중형 차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5년이 넘은 SM6 차량은 배기량이 1.3이라도 중형 차량에 해당되며 중형 차량 중 가장 저렴한 쏘나타 기준으로 대차료가 지급됩니다. 5년이 지나 감가가 되고 오래된 차라면 더 낮은 등급을 지급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대형급은 모두 그랜저 기준으로 주는 약관인데, 이는 오히려 5년이 지나면 대차료 등급이 오르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과연 약관을 만든 사람들이 이런 생각까지 해서 만든 걸까요? 그 내용을 아는 담당자를 본 적이 없어요.배차와 입고 오늘은 배차 리뷰를 쓰면서 오히려 잡다한 소리가 길었던 것 같습니다.배기량 기준 자동차세 아침을 먹으면서 자동차 측 뉴스를 보다가 오래된 논쟁거리 중 하나를 또 봤다.blog.naver.com 얼마 전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글을 쓰면서 배기량 하나만 기준으로 하는 대차료 기준도 합리적이지 않다는 글을 올렸는데 정말 이 약관은 어떤 면에서 보나 보험사의 배부른 것 외에 무슨 합리성이 있는지 볼 때마다 짜증이 납니다.

오늘 우리가 대차한 SM6 차량은 16년식 1,618cc였습니다. 1.6이 넘기 때문에 배기량에서도 중형이고, 5년이 지났기 때문에 크기도 중형이 차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좋은 차는 아니지만 그래도 수입차를 원했기 때문에 BMW 220i를 렌트할 수 있었습니다.
후방 추돌을 심하게 받아서 백 패널까지 휘어져 있는 것이 보이네요. 이런 심한 사고의 경우는 FM대로 수리하는 서비스 센터에 들어가는 것이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고객님의 생각도 마찬가지여서 성수동에 있는 르노삼성 서비스센터에 입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운행에는 문제가 없어서 안전운전해서 서비스센터에 제대로 입고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배차후기라기보다는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대차료를 산정하는 현행 자동차보험약관의 또 다른 모순과 역차별에 대해 길게 쓴 것 같습니다. 렌터카 업체들, 그래서 렌트비를 많이 받고 싶다는 거야?라고 물으시면 네, 맞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1.6 하이브리드 K8 차량을 타는데 본인 잘못 없이 사고가 났는데 아반떼를 타면 국민 보험료 인하에 도움이 되도록 흔쾌히 ‘네~’라고 말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왜 피해자가 추가 피해를 당해야 하고 보험사는 그로 인해 배가 부르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을 바라면서 힘없는 블로그에 길게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