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및 계산
안녕하세요 부동산테크114입니다. 오늘은 전세로 집을 구할 때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꼭 가입해야 하는 전세보증보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난해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이 전년 대비 약 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세입자 간 분쟁 소송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발표한 사법연감 자료에 따르면 전세금 반환 소송의 1심 총 건수가 전년 대비 천 건 이상 줄어든 것으로 보여 최근 시행된 전세3법 개정 전과 대비되는 상황을 보였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금 비용이 많이 드는 소송을 택하기보다는 전세보증보험을 통해 적은 가입비용으로 전세금 반환을 빠르게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방안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알아보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전세기간이 도래할 때 세입자에게 보증금이 미반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임차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때 몇 가지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증 신청 기한입니다. 보증신청 기간은 신규 전세계약과 갱신 전세계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보증보험 신청기간은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전세계약기간이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 갱신 전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갱신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신규나 갱신계약 시 전세보증보험을 잊어버리고 전세기간이 2분의 1이 경과한 후 전세보증보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가입을 희망하시는 세입자분들께는 미리 한국주택보증공사를 통해 알아보고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둘째, 어떤 부동산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 살펴봅시다. 보증대상 부동산으로는 단독, 다중, 다가구, 연립,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노인복지주택, 여기서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전세계약서의 주 용도에 주거용으로 표기해야 하며 구분등기가 필수적이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부동산이 보증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만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근린생활시설은 해당되지 않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관할 지사에 제출 서류를 지참해 방문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의 경우 보증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하며 보증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확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주거 용도에 따라 추가 서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택보증공사 지사나 은행 영업점을 통해 사전에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방문 외에도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HUG주택도시보증공사(khug.or.kr) 상의 전세보증보험 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서 발급의 경우 보증상담과 보증신청을 진행한 후 보증심사를 거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이사한 집 등기부등본, 전세계약서(확정일자 필수),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서류, 전입가구 열람내역(도로명). 지번 둘 다 필요)
전세보증보험 가입 과정에서 보증료 계산 방법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우선 보증료는 아래와 같이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증료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대절계약기간÷365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계산을 미리 계산해보고 싶다면 부동산 계산기 등 부동산 관련 휴대폰 앱 등을 통해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보증료율의 경우 아파트나 단독주택 등 주택유형과 부채비율을 고려해 산정됩니다. 즉 보증금액과 부채비율이 모두 낮을 경우 보증료율이 낮게 책정되고 보증금액과 부채비율이 클수록 보증률이 높게 형성됩니다. 부채비율은 앞서 해당 주택에 설정된 채권금액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총액이 주택가액에서 얼마나 차지하는지를 말합니다. 때문에 세입자가 처음 전세보증금을 알아볼 때 선순위 채권액이 없는 주택을 선택하는 것이 보증보험료도 적게 납부할 뿐만 아니라 향후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등기부등본 등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전세보증보험의 보험료 납입은 이전에는 세입자가 100% 부담을 했지만 2020년 7월 임대차 3법이 개정되면서 임대인이 75%를 부담하고 세입자인 임차인을 25% 부담하도록 법제화했습니다. 이상 오늘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