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노동자들을 위한 생각을 시작한 것은 1919년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당시 사회운동가들에 의해 시작된 국제적인 노동자 보호운동 때문인데, 이를 계기로 1919년 세계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생활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라는 유엔 전문기구도 생겨났습니다. 이후 노동법을 따로 제정해 운영하는 나라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오늘 소개해드릴 나라는 ‘스리랑카’입니다! 그럼 스리랑카에서는 어떤 노동법으로 노동자를 보호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우선 스리랑카는 민간 사회와 국가 모두가 같이 참여하는 혼합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업을 기반으로 경제 활동이 구성되어 있어 차의 재배, 천연 자원 등이 유명합니다! 우선 스리랑카의 근무 시간은 식사와 휴식 시간을 제외한 하루 9시간, 주 45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주 52시간으로 제한된 한국보다 적은 숫자입니다! 최저 고용 나이는 14세 이상에서 시작, 14세 이상 16세 미만은 근로 시간 하루 12시간을 초과하지 못하고 오전 6시 이전과 오후 6시 이후에는 근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리랑카 근로 법은 모든 노동자를 모두 포함하고 적용되는 법에서 고용 형태 및 사업장 규모 등의 구별 없이 동등하게 적용됩니다.한국과는 조금 색다른 노동 법을 가진 스리랑카지만, 그 외에도 스리랑카 내 현지에서 일하는 현지 근로자 중 한 사람을 초래하고 인터뷰하고 보았는데, 함께 이야기를 들어 볼까요?
먼저 스리랑카는 민간 사회와 국가 모두가 똑같이 참여하는 혼합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업을 기반으로 경제활동이 구성되어 있으며 차 재배, 천연자원 등이 유명합니다! 우선 스리랑카의 근무시간은 식사와 휴식시간을 제외한 1일 9시간, 주 45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 52시간으로 제한된 한국보다는 적은 숫자죠! 최저고용연령은 14세 이상부터 시작하며, 14세 이상~16세 미만은 근로시간 하루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오전 6시 이전과 오후 6시 이후에는 근로할 수 없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리랑카 노동법은 모든 노동자를 모두 포함하여 적용되는 법으로 고용형태 및 사업장 규모 등의 구별 없이 동등하게 적용됩니다.한국과는 조금 다른 노동법을 가진 스리랑카인데, 그 밖에도 스리랑카 내 현지에서 일하는 현지 노동자 중 한 명을 초빙해서 인터뷰를 해봤는데, 같이 이야기 들어볼까요!?가양씨 한국나이로 35세 / 콜롬보에서 일하고 내공보에 거주 / 리서치기관에서 근무Q. 리서치 기관에서 일하고 있다던데요? 여러 데이터 분석 등 기술이 꽤 있죠, 정말 멋지네요!그런 것이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뉴스나 책을 읽고 정보를 얻는 것을 좋아하니까 왠지 직업도 좋아하는 직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Q. 오늘 인터뷰로 맞이하게 된 이유는 스리랑카 현지 노동자로서 스리랑카 근로 법에 관한 노동자 보호 권리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고 싶기 때문입니다! 첫번째 질문에서 스리랑카의 노동 법에 대해서 아시다 시피 간단히 설명하시겠습니까?우선 스리랑카는 공식적으로 “민주 사회주의 공화국”그래서 노동자의 권리가 강합니다. 뿐만 아니라 노동자를 많이 보호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정규직으로 일하시는데 처음 회사와 계약서를 작성하여 고용이 이뤄질 때도 나라에서 정한 근로 시간과 최저 임금에 맞추었습니다. 주 45시간이라는 근로 시간은 워킹 데이 기준으로 하루 9시간 근로와는 것이니까 그렇게 많이도 없다고 생각하기에, 스리랑카 근로 법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것은 여담입니다만, 스리랑카는 매달 보름달의 포야데ー(Poya day)을 지정하고 명절을 지내고 있으므로 사실 나는 개인적으로 휴가를 많이 따놓고 사용하거나 만약 포야데ー이 목요일이면 휴가를 금요일에 쓰고 쉬등 워크 라이프 밸런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Q.에서는 현재 재직 중인 회사는 노동 법에 근거한 근무 문화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회사의 휴가 제도를 포함한 국가가 정한 근로 시간을 넘어 일을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회사에서도 사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고, 점심 시간과 휴식 시간에는 철저히 업무를 하지 않는 등 근무 시간 동안에도 공식적인 휴식 시간이 주어지고 있어 피로를 푸는 시간도 주어질 겁니다. 제가 현재 재직 중인 회사는 직원들의 워크 라이프 밸런스를 지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환경 같습니다. Q. 스리랑카에서 노동자로 보호된 경험 또는 관련된 이야기는 있습니까?사실 나는 별로 경험을 설명할 만한 사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업무 외 지시, 휴식 시간 체불, 휴가 취소 등 같은 것이 없어 회사와 국가에서 정한 호나이의 노동자 권리를 모두 지키고 있으므로 이 부분 또한 노동자로 보호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사례는 아니지만, 주변에 노동 법을 어긴 회사를 상대로 부당함을 호소한 지인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지인도 회사 측이 부당함을 인정하고 보상했다고 듣고 있습니다. 당시 지인의 휴가 승인이 계속 철회되어 일정 기간 사용 휴가가 자의가 아니라 회사 측의 이유로 사용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노동 법과 관련해서 항의했다고 듣고 사 측에서 인정한 뒤 이듬해 쓰지 않은 휴가를 승인했다고 듣고 있습니다. Q. 개인적인 이야기라고 소견을 말씀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노동 법의 중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인지 말씀 부탁 드립니다.개인적으로 “노동 법”은 어느 나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자에게는 적정한 노동과 인권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회사에게 직접 돈을 주고 고용하는 입장에서, 어느 정도까지 노동자들에게 지원을 하는지, 또 어떤 규칙을 만들어 노동의 효율을 높일지 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노동 법”이 존재하므로 노동자와 회사 사이의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노동 법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Q. 리서치 기관에서 일한다고 들었는데요. 다양한 데이터 분석 등 기술이 꽤 있겠죠, 정말 멋지네요!그런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뉴스나 책을 읽고 정보를 얻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왠지 직업도 좋아하는 직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Q. 오늘 인터뷰에서 모시게 된 이유는 스리랑카 현지 노동자로서 스리랑카 노동법에 관한 노동자 보호, 권리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요! 첫 번째 질문에서 스리랑카 노동법에 대해 아시다시피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우선 스리랑카는 공식적으로 ‘민주사회주의 공화국’이기 때문에 노동자 권리가 강한 편입니다.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을 많이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처음 회사와 계약서를 작성했고 고용이 이뤄질 때도 국가에서 정한 근로시간과 최저임금에 맞췄습니다. 주 45시간이라는 근로시간은 워킹데이 기준으로 하루 9시간 근로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도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리랑카 노동법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이것은 여담이지만 스리랑카는 매월 보름달 포야데이(Poya day)를 지정하여 공휴일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휴가를 많이 내 놓고 사용하거나 만약 포야데이가 목요일이라면 휴가를 금요일에 사용하고 쉬는 등 워라밸을 많이 지키고 있습니다. Q. 그럼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는 노동법에 따른 근무 문화나 분위기는 어떤가요?회사 휴가제도를 포함하여 국가가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일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회사에서도 직원의 권리를 보호해주고 있고 점심시간과 휴게시간에는 철저하게 업무를 하지 않는 등 근무시간 동안에도 공식적인 휴식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피로를 풀 시간도 주어질 것입니다. 제가 현재 재직 중인 회사는 직원들의 워라밸을 지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환경인 것 같습니다. Q. 스리랑카에서 노동자로서 보호받은 경험 또는 관련된 이야기가 있나요?사실 저는 딱히 경험을 설명할 만한 사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업무 외 지시, 휴게시간 체불, 휴가 취소 등과 같은 일이 없고 회사와 국가에서 정한 법 내 노동자 권리를 모두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노동자로서 보호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사례는 아니지만 주변에 노동법을 어긴 회사를 상대로 부당함을 호소한 지인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지인도 사측이 부당함을 인정하고 보상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지인의 휴가 승인이 계속 철회되고 일정 기간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자의가 아닌 사측의 이유로 사용되지 못한 점에 대해 노동법과 관련해 항의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사측에서 인정 후 이듬해 사용하지 못한 휴가를 승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 개인적인 이야기와 소견을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노동법의 중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개인적으로 ‘노동법’은 어느 나라에서나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자에게는 적정한 노동과 인권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회사에게는 직접 돈을 지불하고 고용하는 입장에서 어느 정도까지 노동자에게 지원을 할 것인지, 또 어떤 규칙을 만들어 노동의 효율을 높일 것인지 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노동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노동자와 회사 사이의 문제가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노동법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실제로 스리랑카 국가 전체는 민주 사회주의로서 노동자의 권리에 더 많이 귀을 기울이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스리랑카 내 현지 노동자인이 양 씨의 인터뷰를 통해서 현지 얘기를 듣게 되어 좀 더 생생한 것 같아요. 노동 법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존재할 뿐 아니라 국가 또는 회사에도 꼭 필요한 법입니다. 회사 측에서도 노동자를 고용하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노동 법을 통해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그들의 업무 능률도 향상할 수 있습니다. 노동 법이 노동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데 매우 중요한 만큼 구직 생활 또는 이미 재직 중인 대부분의 회사원 여러분도 어떤 법이 나에 해당하는가, 어떤 법안에 내가 보호 받을 수 있는지 등등 많은 조사하고 모두가 보호할 권리는 꼭 들어주세요!*출처 이미지:클립 아트 코리아[정책 기자단 정·현정 기자]* 고용노동부 정책기자단 기사는 기자 개인의 의견입니다.이는 고용노동부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 고용노동부 정책기자단 기사는 기자 개인의 의견입니다.이는 고용노동부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 고용노동부 정책기자단 기사는 기자 개인의 의견입니다.이는 고용노동부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 고용노동부 정책기자단 기사는 기자 개인의 의견입니다.이는 고용노동부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 고용노동부 정책기자단 기사는 기자 개인의 의견입니다.이는 고용노동부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