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몰카 유혹에 빠진 현직 판사, 교사, 아나운서…> 노출 복장·일상복 몰래카메라 판결은?>
은태라 기자 2021-10-08 [13:24]
구글에서 ‘지하철 몰래카메라’ 검색을 검색하자 약 1620,000개(0.39초) 검색 결과가 나왔다.
최근까지 기사를 보면 ‘지하철 몰래카메라 시도 30대를 잡아보니 휴대전화에 여성 신체 사진이 가득하다’, ‘지하철 몰래카메라범, 창문에 비친 화면 때문에 더미’
지하철 몰래카메라 잡아보니 고등학생 사진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는 등의 기사가 잇따르고 있다.
2017년 ‘지하철 몰래카메라 판사 감봉 4개월 징계’, ‘지하철 몰래카메라범 잡아보니 공군 장교’, ‘지하철 몰래카메라 동영상 77회 찍은 초등학교 교사 해임 정당’, ‘앵커 김성준 지하철 몰래카메라’ 등이 검색된다.
지하철 승강장 이미지 (사진=은태라 기자)
이처럼 지하철 공간에서 몰카 범죄가 더욱 심각한 이유는 지하철이 특히 남녀노소 한 공간에 밀집해 있으면서 승객들은 대부분 손에 휴대폰을 들고 이동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범행에 최적인 공간이기 때문이다.
‘몰카’ 범죄에 대한 판결에서 주목하는 판결은 지난 1월 대법원이 레깅스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한 남성에게 무고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반려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해 성적 대상화되지 않은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처음 명시한 판결이다.
이 판결에 주목하는 이유는 앞서 지하철 몰래카메라 판결에서 남성이 여성을 촬영한 것이 몸의 굴곡이 나타나지 않는 평상복이었기 때문에 무죄 판결이 난 사례가 상당수 나왔기 때문이다.
4월 6일자 파이낸셜뉴스 레깅스는 유죄, 평상복은 무죄 기사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카페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하려던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1-3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C씨(43)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C씨는 지난해 2월 카페에 앉아 있던 D씨(20여)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려다 D씨의 항의로 미수에 그쳤으나 당시 경찰에서 C씨는 청순한 외모에 굵은 허벅지를 보고 아이디어를 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1심과 항소심은 C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그 이유로는 “부적절하고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동이라 하더라도 촬영된 부분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가 아니다”는 판단이었다.
D씨가 입었던 옷이 일상복이어서 노출이나 굴곡이 두드러지지 않았다는 이유지만 노출만이 성적 수치심의 기준이 될 수 없다. 즉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것은 노출·복장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촬영을 받는 여성이거나(찍히는 남성이라도) 대상자가 자각하는 문제다. 그런데 판단은 수사기관 또는 사법기관이 한다. 때문에 앞서 말한 뒷모습 촬영 판결 ‘무죄환송 유죄판결’에 주목한다는 얘기다.
따라서 노출이나 굴곡 여부를 따질 것이 아니라 몰카 자체의 행위를 범죄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직 판사도, 현직 교사도, 유명 앵커도 고등학생, 직장인을 막론하고 빠지는 유혹 ‘지하철 몰카’. 몰카가 가장 많이 몰리는 지하철뿐만 아니라 ‘몰카범’에 대한 관대한 판결은 몰카범을 지속적으로 양산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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