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또는 G1비자(허위난민신청자) 소지자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강제퇴거, 국제결혼해 혼인신고 후 결혼비자 F6 허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태국, 베트남, 중국,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등)
불법체류자 국제결혼 _ 결혼비자 인정 안 함
코로나19 이전에 C3-1 또는 B1 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면서 한국인과 만나 교제하는 사례가 많이 늘고 있는데 그 중에 국제결혼을 하자고 문의해주시는 외국인 여성(남자친구)이 불법체류자가 가장 많고 브로커를 통해 허위난민을 신청한 외국인이고 이런 분들 중에 국제결혼 후 결혼비자 F6를 허가받는 분들도 있는데 재외공관마다 심사과정과 그 사정이 다르지만 운 좋게 허가를 받는 분들도 있지만 결혼비자 F6 신청 대비 허가율이 적다고 할 수 있다. 그럼 저도 허락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g1 비자 소지자와 국제결혼 _ 결혼비자 불허
그녀가 불법체류로 강제퇴거는 당했지만 결혼비자 F6 준비를 하는데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본인은 소득도 높은데 결혼비자 F6 신청하면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모를 불허에 대비해서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연락이 왔는데 모든 것을 알면 직접 해달라고… 모든 것을 알고 있는데 왜 문의를 하는지… 결국 허가를 받은 후에 다시 연락이 와서 결혼비자 F6 신청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불법체류자 강제퇴거_출입국관리법위반_검찰고소
인터넷상에 게시된 홍보성 글에 전문성이 필요한데 과연 모든 것을 오픈할까요?업무를 정확히 모르는 업자나 브로커가 국제결혼 및 결혼비자 F6 준비를 돕겠다고 홍보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서류만으로 서류대행을 하다 보니 불허되는 사례가 많고, 업무를 잘 모르거나 경험이 없는 행정사나 비자회사, 브로커의 홍보성 글만 보고 의뢰를 했다가 불허되면 모든 행정사가 질책을 받고 있으니 행정사에게 의뢰하지 말라! 행정사도 기본적인 것을 준비해 가져오면 작성해야 할 서류만 작성해 준다는 등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불법체류자 강제퇴거_출입국관리법위반_검찰고소
특히 불법체류로 강제퇴거되거나 G1비자(난민)를 소지한 외국인과 국제결혼을 하여 결혼비자 F6를 신청할 때에는 절대 단기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단시간에 가능하다고 저비용으로 유인하는 기업에 탈락 비용을 지불하고 진행해 시간과 돈만 낭비하다 결국 허가를 받지 못하고 결혼비자 F6 허가를 받아 입국해 배우자의 외국인 등록을 하기 위해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했지만 배우자가 과거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실의 검찰 고소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도 있었고 그제서야 알았다.
불법체류자 강제퇴거_결혼비자허가
국제결혼(혼인신고)은 두 사람의 합의만 있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등록의 개념이나 결혼비자 F6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함은 물론 불법체류자 또는 G1비자(난민신청자) 소지자와 국제결혼하여 결혼비자를 준비할 때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대해 반드시 해명 또는 철회해야 하므로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불법체류자 g1비자 국제결혼_결혼비자불법체류자 강제퇴거_결혼비자허가_외국인등록불법체류자 강제퇴거_결혼비자허가_외국인등록디에스행정사사무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49 3층디에스행정사사무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49 3층디에스행정사사무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49 3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