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 병력자가 경미한 사고 이후 심인성 쇼크 사망, 자기신체사고 사망보험금 미지급 여부

© pixel 2013, 출처 Pixabay 사망과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 (1998-36)

  1. 다툼없는 사실

‘97.12.23 신청 외 정○○와 피신청자 사이에 피보험자: 정○○, 피보험차량: 부산 O모 OOO, 보험기간: ‘97.12.23~’98.12.23, 담보내용: 대인배상 I·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용 자동차보험 계약이 체결된 사실,

98.4.1, 23:10경 정○○이 피보험차량을 운전하던 중 부산동서가도로 톨게이트 입구에서 앞서가던 피해차량을 추돌해 선행차량 운전자는 경추·요추부 염좌를 입었고, 정○○는 심장질환 치료를 받던 중 98.4.7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신청인의 남편(정○○)이 선행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로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사망과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본건 사고 자체는 경미하고 사망진단서, 민원인 등의 확인서, 손해보험의료심사위원회 회신문 등 관련 자료에 따르면 피해자의 주요 사망 원인이 심부전증으로 인한 폐울혈, 비Q파성 심근경색 등으로 사고와 상당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서로 다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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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단

개인용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제32조(회사의 지급책임)에 따르면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때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이 약관 제35조(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1항(사망보험금)에 따르면 회사는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 가입금액을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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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사고에 대한 피신청인의 보상책임 유무는 이는 사고의 피해자(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고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인제대 부산○병원 발행 사망진단서(‘98.4.7)에 따르면 사망 종류는 병사로 기재되어 있고 사망 원인은 심인성 쇼크, 중증심근염, 고혈압성 심장질환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해당 병원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부에 따르면 사고 발생 전인 21:30에 흉통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또한 최초 치료병원인 △△병원 소견서(‘98.4.15 발급)에 따르면 사고 발생 전후의 지속적인 흉통과 함께 고혈압이 있고 증상 악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부산○병원으로 전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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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피해자(피보험자)○○○는 내적 질환인 심장질환으로 사망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달리 이를 반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한 사망과 교통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는 사고와 정○○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원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각하결정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1. 추돌사고의 상대방(피해자)은 염좌에 그칠 정도로 사고의 경중은 경미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피보험자의 외상기여도는 미미한 것으로 보이며,

2. 피보험자가 골절 등 크게 다쳐 수술 후유증이나 합병증인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실 등의 사실도 없으므로

3. 교통사고 상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부광손해사정사 홈페이지 htp : // www.bgson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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