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ixel 2013, 출처 Pixabay 사망과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 (1998-36)
- 다툼없는 사실
‘97.12.23 신청 외 정○○와 피신청자 사이에 피보험자: 정○○, 피보험차량: 부산 O모 OOO, 보험기간: ‘97.12.23~’98.12.23, 담보내용: 대인배상 I·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용 자동차보험 계약이 체결된 사실,
98.4.1, 23:10경 정○○이 피보험차량을 운전하던 중 부산동서가도로 톨게이트 입구에서 앞서가던 피해차량을 추돌해 선행차량 운전자는 경추·요추부 염좌를 입었고, 정○○는 심장질환 치료를 받던 중 98.4.7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신청인의 남편(정○○)이 선행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로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사망과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본건 사고 자체는 경미하고 사망진단서, 민원인 등의 확인서, 손해보험의료심사위원회 회신문 등 관련 자료에 따르면 피해자의 주요 사망 원인이 심부전증으로 인한 폐울혈, 비Q파성 심근경색 등으로 사고와 상당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서로 다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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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단
개인용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제32조(회사의 지급책임)에 따르면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때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이 약관 제35조(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1항(사망보험금)에 따르면 회사는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 가입금액을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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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사고에 대한 피신청인의 보상책임 유무는 이는 사고의 피해자(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고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인제대 부산○병원 발행 사망진단서(‘98.4.7)에 따르면 사망 종류는 병사로 기재되어 있고 사망 원인은 심인성 쇼크, 중증심근염, 고혈압성 심장질환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해당 병원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부에 따르면 사고 발생 전인 21:30에 흉통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또한 최초 치료병원인 △△병원 소견서(‘98.4.15 발급)에 따르면 사고 발생 전후의 지속적인 흉통과 함께 고혈압이 있고 증상 악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부산○병원으로 전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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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피해자(피보험자)○○○는 내적 질환인 심장질환으로 사망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달리 이를 반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한 사망과 교통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는 사고와 정○○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원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각하결정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추돌사고의 상대방(피해자)은 염좌에 그칠 정도로 사고의 경중은 경미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피보험자의 외상기여도는 미미한 것으로 보이며,
2. 피보험자가 골절 등 크게 다쳐 수술 후유증이나 합병증인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실 등의 사실도 없으므로
3. 교통사고 상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부광손해사정사 홈페이지 htp : // www.bgson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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