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자격분양 신청방법, 국민과 민간의 차이까지 알아보기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자격분양 신청방법, 국민과 민간의 차이까지 알아보기
내 둥지를 튼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부동산 시세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상황에서 대부분 그렇겠지만 버는 소득에 대비해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께 임대아파트 입주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은 기본적으로 무주택 가구여야 하고 소득요건도 까다롭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기관이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각각의 사업마다 그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나아가 민간에서 시행하는 경우는 설명한 조건을 굳이 따르지 않아도 가능하며 시행사가 정한 기준으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대아파트 입주 조건은 공공과 민간 부분에서 추진하는 방향에 따라 서로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공공부문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LH의 경우를 보면 해당 공급유형별로 어느 정도 기간을 할애할 수 있는 부분이 정해져 있는 반면 민간의 경우는 4년 혹은 8년으로 정해져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간을 채우면 전환도 가능하다는 부분입니다.<국민임대 입주자격>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중 LH가 주도하고 있는 사업별 특징 중에서 우선 영구적으로 살펴보면 최장 50년까지 일반 시세보다 30% 수준으로 낮은 비용을 지불하고 지낼 수 있지만 대신 전용면적은 40㎡ 이하로 제한이 있고, 그 대상자도 생계중심이나 의료수급자를 포함하여 군 위안부 피해자분들과 국가유공자들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중 국민이나 장기전세의 경우 3자녀 이상 가구나 국가유공자 같은 분이라면 자격요건이 충족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게다가 신혼부부의 경우라면 혼인신고 후 5년이 지나면 자격이 부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철거민과 노인, 그리고 장애인 같은 경우라면 추가 배점도 부여하고 있으니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복주택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하겠지만 공통적으로 볼 때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는 부분이 주민등록상 증명되어야 합니다. 청년은 만 39세까지 결혼해서는 안 되고, 직장인 1학년 직장인의 경우라면 처음 근무한 날부터 5년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혼부부의 경우 합산기간이 7년으로 한부모 가정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실제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선 내가 어떤 형태의 집을 얼마만큼의 경제력을 가지고 진행한다는 확정을 여러분 스스로 먼저 하고 접근해야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도가 많은 만큼 선택할 수 있는 부분도 훨씬 다양하니 부디 좋은 결정을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