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제한, 정년, 보건교사 자격 분실 및 훼손 시 재발급 보건교사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 [제3탄] 보건교사 수당, 보건교사

보건교사에 대한 의문 및 정보안내 3탄입니다.오늘은 보건교사 수당 관련과 연령 제한 및 정년, 자격증 분실 및 훼손으로 인한 재발급 관련 내용을 소개합니다.

수당의 경우 종류로 간략하게 설명할 예정입니다.해당되는 부분과 경력 등 개인마다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교직 수당]

[교직수당 가산금]

[정근 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자녀 학비 보조 수당]

가족 수당.

[교원 연구비]

이외에도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등이 있습니다.

수당 관련 오류가 있는 경우 또는 누락된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수정해 드리겠습니다. ~

보건교사 임용시험을 치르는데 연령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보건교사의 정년은 62세입니다.

보건교사자격증 재발급 시

교원자격검정령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제7조 (자격증의 재교부 및 정정) 자격증을 잃거나 자격증이 헐려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성명 기타 자격증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을 재교부 또는 정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88.7.1, 1991.2.1, 1992.2.17., 2001.1.29., 2008.2.29., 2013.3.23.>

이에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6조 (자격증 재교부 신청) 검정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교원자격증 재교부 신청서를 교육감 또는 교원자격검정을 한 대학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1.3.16., 2001.1.31., 2004.9.3>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교육청 또는 자격증을 발급받은 대학에 문의하여 재교부가 가능합니다.(일반적으로는 자격증을 발급받은 학교에 많이 문의 후 발급됩니다.) 오늘도 보건교사에 대한 궁금증이나 문의량이 많은 부분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보건교사에 관한 보다 다양하고 많은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오정화, 김희연 전공보건교수진이 직접 운영에 참여하는 보건교사 임용시험 합격을 위한 전문카페. cafe.naver.com 현재 2021 보건교사 임용고시 전공과목에 대한 해설강의도 함께 소개되어 있으니 시험을 보신 분 또는 내년에 치를 준비를 하시는 수험생 분들은 모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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