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음주운전 탄원서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

안녕하세요 창원변호사 법무법인 로펌남입니다.

한 잔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서 마신 후에 운전을 했는데 음주 단속에 있어 억울함을 표현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시겠지만 현재 음주운전법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한 잔이라도 단속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하지만 정말 억울한 상황으로 인해 음주운전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에 놓이면 혼자 끙 앓지 말고 창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해 보세요.

음주운전 적발시 반회수 처벌기준 1회 위반 0.03%~0.08% 미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0.08%~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측정 거부 1년 이상 5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더 큰 처벌로 이어집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많아지면서 음주운전자를 처벌하기 위한 방법으로 형사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형사상 삼진아웃 제도가 있습니다. 3년 안에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다 다시 적발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일 경우 무조건 구속 수사가 이뤄지도록 하는 겁니다.

창원 변호사와 함께 음주운전 탄원서를 통해 처벌을 조금이라도 낮추길 원한다면 제대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좋은 음주운전 탄원서는 탄원인과 탄원 원인의 인적사항과 탄원 취지 및 이오, 서명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취지에 선처를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명확히 기재해 주실 것을 권장합니다. 또 경제상황이 어려워 부양가족을 이끌어야 하는 상황일 때도 벌금형이나 징역형 처분이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도 좋습니다.

음주운전 탄원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은 술을 마시고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필요하지만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와 재발이 결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안일한마음으로음주운전을하셨더라도이건고치고나서같은실수를저질러야합니다. 창원변호사와 함께 음주운전 탄원서 작성 및 음주운전 시 대처방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현 변호사 직통번호 무료전화상담 ☎010-7763-0884

  • 경상남도 통합 창원시 합동 법무법인 로펌남 ☎ 055-263-2816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의대로 695 더원빌딩 5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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