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가 아니라 부모자녀간의 돈거래 부부간에는 6억까지 돈을 주고받아도 큰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부모자녀간에는 살펴봐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금리가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인정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세금입니다. 자금출처조사부터 세무조사까지 누군가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니 끔찍합니다.그만큼 부동산은 머리 덩어리가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국세청은 도끼눈을 바라보고 있어요. 특히 법인회사를 운영하는 분들이 돈을 빼서 가족들에게 보낸다면 또 이건 죄입니다.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돈을 빌릴 때 알아둬야 하는 네 부자 사이에서도 큰 돈이 오가게 되면 차용증을 써 이자를 주는 것이 좋다. 통상적인 사인간 채무는 구두상 계약만으로도 그 채무관계가 인정되나 직계존비속간 채무는 증빙이 없는 경우 채무로 인정되지 않으며 n.news.naver.com
부모와 자녀가 돈을 빌릴 때 알아둬야 하는 네 부자 사이에서도 큰 돈이 오가게 되면 차용증을 써 이자를 주는 것이 좋다. 통상적인 사인간 채무는 구두상 계약만으로도 그 채무관계가 인정되나 직계존비속간 채무는 증빙이 없는 경우 채무로 인정되지 않으며 n.news.naver.com
부모와 자녀가 돈을 빌릴 때 알아둬야 하는 네 부자 사이에서도 큰 돈이 오가게 되면 차용증을 써 이자를 주는 것이 좋다. 통상적인 사인간 채무는 구두상 계약만으로도 그 채무관계가 인정되나 직계존비속간 채무는 증빙이 없는 경우 채무로 인정되지 않으며 n.news.naver.com
정리하면 1000만원까지는 증여세 없는 돈을 빌려준 시점에서 공증이나 기타 확정일자 서류이자-원금 등 통장 거래를 통한 증빙자료 확보 이자소득세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을 말하면 국세청 세무조사가 나오면 준비해서 증빙서류를 보여주면서 대비하라는 의미입니다. 자세히 보면 요즘은 세무조사 준비를 하면서 사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너무 힘들어요.#증여세 #증여거래 #부모자녀간 돈거래의 이것저것 내용을 잘 모르고 돈을 입금시키거나 부동산을 대신 사거나 자녀에게 아무런 대책 없이 노출되면 불이익이 너무 많으면서도 세금을 내야 할 것을 다 내는군요.이 포스팅을 잘 참조하여 보다 전문적인 것은 세무사와 협의해 보십시오. 미리 준비해 두세요.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 꼭 알아야 할 부분입니다.#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