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설치]주차장 CCTV로 접촉사고, 분쟁을 효과적으로 처리해주세요! (#주차장 CCTV#무인주차장 CCTV)

공영주차장/무인주차장 접촉사고, 분쟁해결 단서는 CCTV! (주)유씨네트웍스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씨네트웍스 인사드립니다.

식당/카페/병원/빌딩/아파트 등..

이미 나열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은 현장에서 CCTV를 사용하고 있죠?

위의 어느 현장에서든 공통점이라고 하면 매일 많은 차량이 드나든다는 점입니다.

요즘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사고만큼이나 조심해야 하는 것이 이 차량 사고입니다!

오늘은 이 주차장 CCTV의 설치 효과와 주차장 CCTV 의무 설치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는 바로 자동차 포화시대가 아닐까요?ㅋ

요즘은 주차 공안이 너무 적당하지 않아서 사설로 운영되는 민영 주차장도 많아요.

요즘은 관리자 없이 키오스크에서만 운영되는 무인주차장도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인지 이런 현장에는 더 주차된 차량의 손상 여부나 주변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CCTV는 필수적입니다. 주차장 차량 사고?이럴 수 있어요! “출처 : YTNNEWS

사실 주차장에서는 꽤 자주 사고가 날 거예요.

크고 작은 접촉사고에서 시작해 운전 미숙으로 인한 운전자 간 다툼까지

위의 사건처럼 차량이 반파될 정도로 위험한 사고도 드물게 보도되기도 합니다.

이런 현장에 만약 CCTV가 없거나 제대로 사고 장면을 녹화할 수 없다면…!

생각만 해도 어지럽지 않아요?

주차장 CCTV 의무설치기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항 11.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자체식 주차장으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야외주차장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폐쇄회로TV 및 녹화장치를 포함한 방범설비를 설치·관리하여야 하는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A. 방범설비는 주차장 바닥면에서 170센티미터 높이에 있는 물건을 조사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B. 폐회로 TV와 녹화장치의 모니터 수가 같아야 한다.

C. 선명한 화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D. 촬영된 자료는 컴퓨터 보안시스템을 설치해 1개월 이상 보관해야 한다.

위와 같이 주차장에는 의무설치기준을 정하고 CCTV를 설치하여 사용해야 한다는 법률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주차장에서 일어나는 범죄 중 많은 비율로 CCTV 사각지대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CCTV 의무기준을 따르지 않고 설치하여 CCTV의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되면

주차장이 범죄의 온상이 될 수도 있겠죠.

UC네트웍스 CCTV 설치 시공 사례

따라서 주차장 CCTV는 오늘날 필수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운전자분들이 대부분 차내에 블랙박스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 비율에 비해 해결이 잘 된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CCTV가 제일 먼저 제 역할을 해야 사고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거죠.

UC네트웍스 CCTV 설치 시공 사례

주차장 CCTV! 그냥 설치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설치하는지가 중요해요.

사각지대가 없고 쾌적한 감시환경에서 주차장 사고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 유씨네트웍스가 설치 시공합니다.

이상 주차장 CCTV 설치 관련 글을 마칩니다!

전국 CCTV 설치 및 A/S 문의사항! 언제든지 UC네트웍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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