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은 법리적인 부분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실무적으로 소송 없이도 해결해 온 사례가 많습니다.나는 10년 경력의 실무자이며 대여금 소송에 대한 사건 파악과 절차에 대해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저 고지대장과 함께라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소송 없이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고 차장님께 연락주세요.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A. 차용증이 없으면 대출금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차용증은 금전 또는 물품을 빌리려는 때, 차주와 채권자 사이에서 작성된 문서와 정의되어 있습니다. 누가, 언제, 얼마의 금액을 빌려서 특정 날짜까지 갚겠다는 내용으로 작성됩니다. 이러한 차용증이 있으면 실제 대출금 소송을 준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공증을 통해서 차용증에 대한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 대여금 소송을 확정 판결을 얻은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 하기 때문입니다.대여금 소송을 준비하는 이유는 이런 집행권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차용증이 있으면 공증을 한 뒤에 집행권원을 할 수 있어서 소송할 필요는 없습니다.반대로 차용증이 없으면 대출금 소송을 준비하세요. 차용증 같은 증거를 수집하면 좋겠는데요.돈을 넣은 통장 거래 내역서와 꾸어 달라고 말한 카카오 톡 메신저 등 증거에 있는 자료를 통해서 차용증 대신 입증하면 좋습니다.그 전에 내용 증명을 활용하고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내용 증명의 경우, 먼저 말한 증거를 첨부하여 상대로 채권을 갚겠다는 압박을 가한다면 상대는 심리적 압박감을 받고 소송 없이도 갚으려 노력할 것입니다. 또 내용 증명이 상환할 뜻을 전했으니, 대여금 소송에서 주요 증거로 활용되기 때문에 필수 절차로 권장하고 있습니다.테헤란 민사 전담 센터에서는 내용 증명을 각 사안에 따라서 20만원부터 시작해서 진행하고 있으므로 합리적인 비용으로 내용 증명을 발송하는 대출금 소송에 입증하는 증거를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차용증이 없으면 내용 증명으로 입증하고 대여금 소송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 주세요.

Q. 상대방이 돈이 없는 상태라는데 그래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 선택 기준] 법률상담 15년차 고 차장이 알려드립니다.인정합니다. 결국 제가 속한 로펌인 테헤란 민사 전담팀을 추천하는 결론으로 끝나는 포스팅입니다. 뭐…blog.naver.com
안녕하세요. 테헤란 민사 전담 센터의 10년 실무 경력자, 고 차장입니다.여유가 없는 상황에서도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돈을 빌렸거나 좋은 기회로 투자를 하는 등 다양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상대가 사업 실패로 어려우면 혹은 매우 심각한 문제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적은 돈이 아니라 큰 돈을 꾸기도 합니다만. 이렇게 큰돈을 적당히 주면 몰라도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도 아닌데 돈을 빌려서 돌려받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보통은 처음부터 남에게 빌려적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가까운 지인들이거나 친척 등 아주 친한 사이죠.그래서 언젠가는 갚고, 언젠가 갚을 것이라고 기다리다가 채권 소멸 시효를 놓치고 돌려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너무 낡고, 증거가 없는 상황까지 발생합니다.가까운 친지라고 손을 놓고 기다리면 자신의 재산을 지키지 못하고 큰 피해를 받게 됩니다.대여금 소송의 경우 대부분 이런 때를 놓치거나 상대가 갚을 의사가 없어 소송까지 생각하고 방문하십니까?오늘의 대여금 소송에서 흔한 질문에 대답하고 싶습니다. 현재 본인이 처한 상황이 오늘의 질문과 비슷하거나 응답이 도움이 된 경우는 테헤란을 통해서 사건을 해결하세요.<대여금 소송 상담 문의>[민사상담 신청방법] ‘고 차장님 블로그 보고 연락드렸습니다’라고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팀 총괄실장 고 차장입니다. 저와의 민사분야 상담을 원하시는 분… blog.naver.com테헤란에서는 민사 전문 변호사와 실무 경력 10년의 고 차장이 함께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대여금 반환의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방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테헤란에서 해결하면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감사합니다。Q. 대여금 채권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A.이를 예방하는 방법이 존재합니다.보통 상대방은 채권에 대한 상환을 피하고 돈이 없으면 상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 대여금 소송을 진행할 때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고자 타인에게 명의를 이전하고 양도하는 등 꼼수를 부리기도 합니다.이를 예방하기 위해 상대방의 자산인 집이나 차량 등을 가압류하고 재산을 은닉할 수 없도록 대여금 소송 이전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이렇게 가압류를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면 앞으로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강제집행이 가능해 대여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반드시 소송 전 선행해야 하는 절차로 부동산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통해 대여금을 반환받으세요. 내용을 마치고Q. 차용증이 없어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A. 모든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기본 민사채권의 경우 10년입니다. 상사 채권의 경우는 5년, 이자 채권은 3년입니다. 어떤 명목의 채권이냐에 따라 소멸시효 기간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채권자가 10년간 채권을 행사해야 하고 10년이 지나면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법적으로 대여금을 반환할 방법이 없습니다.만약 10년이 다가왔는데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다면 채권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대여금 소송을 진행하면 채권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해서 확정판결이 나면 그로부터 10년이라는 기간이 더 연장되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채권 소멸시효가 다가오는 분들은 조속히 대여금 소송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