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상용화를 앞당기다[핫이슈] 자율주행 수준

http://cms.san upin-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303 [산업인뉴스 조재강 기자] 자율주행 레벨 4+ 상용화가 앞당겨진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송윤모)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 경찰청(청장 김창룡) 등 4개 부처는 3월 24일 한…cms.sanupin-news.kr 조재강 기자 입력 2021.03.26 11:07 ‘자율주행 기술개발혁신사업단’ 공식 출범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 발족식에 참석한 주요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산업인뉴스 조재강 기자] 자율주행 레벨4+ 상용화가 앞당겨진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송윤모)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 경찰청(청장 김창룡) 등 4개 부처는 3월 24일 한국자동차회관에서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단’ 발족식을 개최했다.

자율주행은 자동차에 IT·센서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해 스스로 주변 환경을 인식, 위험을 판단하고 주행 경로를 계획해 운전자 또는 승객 조작 없이 안전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다.

기술 구분에 따라 미국자동차공학회(SAE) 기준 운전자동화 단계를 6단계(Lv.0~Lv.5)로 구분해 Lv.3단계부터 자율주행차로 정의하고 있다.

개소식에 이어 개최된 창립 이사회에서는 “2021년도 사업단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이하 사업단)은 산업부, 과학기술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4개 부처가 올해부터 본격 착수한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의 보다 유기적인 추진과 연구성과 사업화 강화 등을 위해 신설한 공익법인이다.

민간에서 장기간 자율주행 신기술 개발을 담당해온 사업단장을 포함해 총 17명의 인원으로 구성됐다. 사업단장에는 최진우 전 현대·기아차 PM이 맡았다.

사업단은 그동안 부처별로 분절적으로 추진된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을 총괄 기획·관리하고 ▲사업성과 보급·확산 등 사업화 촉진은 물론 ▲공공-민간 협력의 가교 역할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27년까지 총 1조1,000억원 투입 융합형 Lv.4+ 자율주행차 상용화 목표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은 2027년 융합형 Lv.4+ 자율주행 상용화 기반 완성을 목표로 한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총 1조974억원이 투입되는 다부처 사업이다. ▲차량융합 신기술 ▲ICT융합 신기술 ▲도로교통융합 신기술 ▲서비스 창출 및 ▲생태계 구축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총 84개 세부 과제를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사업은 지난 1월 15일 총 53개 신규 세부과제(총 851억원)를 이미 공고했으며 현재 사업수행자 선정을 위한 평가절차가 진행 중이다.

융합형 Lv.4+

Lv.4는 특정 구간에서 제어권 전환(자동차→운전자) 없이 운행이 가능한 자율주행을 의미하며, Lv.4+는 Lv.4 수준의 자율주행은 물론 인프라와 사회서비스를 포함해 연구개발을 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의지를 표현한 말이다.

자율주행차 개념 출범식에서 박진규 산업부 차관은 “정부는 친환경차와 함께 미래차 뉴딜의 양대 축인 자율주행이 우리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미래시장 선점을 이끌 핵심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를 위해 사업단이 융합과 연계 생태계 조성, 성과지향적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정원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자율주행차가 운행 가능한 영역을 확장하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주행환경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 학습 및 SW 고도화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데이터댐 사업으로 구축한 방대한 자율주행 학습용 데이터와 본 사업을 긴밀히 연계해 우리나라의 자율주행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무익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범정부 자율주행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2024년까지 레벨4 안전기준과 보험제도 등을 마련함으로써 2027년 세계 최초로 완전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춘호 경찰청 교통국장은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면 교통안전과 소통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자율주행차가 도로에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등 법제도 전반을 검토하고 자율주행차 운전능력 사전검증과 운행지원체계 등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 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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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강 기자 jkjoe@s anupin-news.kr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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