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의견서 반성문 탄원서 필요한 이유는

최근 운전자로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배달업에 종사하는 이륜차 운전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40대 뺑소니범이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 운전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광주 서부경찰서는 31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남성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수치라는 채혈검사 결과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통보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자정께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해 승용차를 몰고 도주했다. 음식 배달을 하던 20대 남성 B씨의 이륜차를 치고 구호조치 없이 도망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A 씨는 반대편 차선에 있던 50대 남성 C 씨의 화물차도 잇따라 충돌했고, 이후 현장에서 자가용을 버리고 달아나다 행인에게 붙잡혔습니다.A씨는 단속을 피해 달아난 경위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경찰은 채혈을 통해 운전자의 음주운전 사실을 밝힌 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해 사전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출처 뉴시스

오늘은 음주운전 의견서 반성문 탄원서가 왜 필요한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음주운전은 기본적으로 형사와 행정 두 가지 처벌을 받게 되는데 형사의 경우 벌금, 벌금 이상의 형을 의미하고 행정은 면허에 대한 처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으며 인사사고의 경우 특가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형사처벌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3% ~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 0.2% 미만 : 1~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 : 2~5년 이하의 징역 및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통해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일으킬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행정처분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3%~0.079% : 면허정지 100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면허취소 1년물이나 대인사고가 발생한 경우 : 면허취소 2년 2001년 6월 이후 음주운전 적발 2회 이상이면 면허취소 2년 처분을 받게 됩니다.
처벌 기준을 보는 시피 초보자도 감당하기 힘든데 그래서 조금이라도 감경되기 위해서 초기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먼저 형사처벌에 대해, 즉 벌금을 경감받기 위해 경찰 조사 전에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형 자료에 들어갈 자료가 의견서, 반성문, 지인 탄원서, 입증 자료 등이 있습니다.이들 자료가 필요한 이유는 현재 본인의 상황이 어떤 것 같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지, 또 어려운 사정은 무엇인지 등 참작이 될 수 있는 사안을 알리기 위해 필요합니다.
의견서의 경우 사건 경위부터 직업, 반성의 태도, 향후 다짐 등을 전문적으로 작성하기 위해 필기 반성문과 지인 탄원서를 함께 제출하여 충분히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보여줘야 합니다.
반성문 같은 경우에는 너무 감정적으로 호소하기보다는 본인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그리고 어떤 사정에 놓여 있기 때문에 부디 선처를 부탁하는 것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인 탄원서의 경우는 본인을 제외하고 가족 또는 지인 등이 작성해 주는 것으로 평소 행실과 어떤 이유로 선처를 부탁하는지에 대해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들 자료가 경찰 조사 시 제출되고 조사 후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어 들어가게 되는데, 이후 주임검사 배정 후 담당검사와 법원에서 검토한 후 최종 구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음주운전 의견서, 반성문, 지인 탄원서 등은 조사 전부터 준비를 해야 하므로 조사 일정을 최대한 천천히 잡는 것이 좋으며, 만약 이미 조사를 받은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이나 법원으로 보내야 하므로 신속히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자료와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일반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초기부터 함께 준비를 해야 하고 절차대로 꾸준히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양형자료는 형사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인 면허취소 구제신청을 할 때에도 필요한 부분인데 면허취소 구제는 만약 1년이라는 기간의 취소를 받게 되면 110일 정지로 감경시키는 제도입니다.
면허구제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며 기회가 한 번뿐이므로 면허가 꼭 필요하면 기간 내에 접수를 해야 합니다.
물론 구제 신청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가능한 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운전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명확히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의신청은 면허취소 결정통지서 수령 후 60일 이내에 관할 경찰청에 접수해야 하며 생계형 운전자에 속해 음주사고가 없고 혈중알코올농도 0.1% 이하, 5년 내 음주전력이 없으면 가능성이 높습니다.
행정심판은 면허취소 결정통지서 수령 후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해야 하며 행정심판은 조건이 따로 없어 이의신청보다는 구제 가능성이 높으며 참작 사유로 운전경력, 벌점, 사고이력운전이 필요한 사유 등으로 참작이 이루어집니다.
현재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있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많다면 올바른 대처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면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