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필수상식 : : 월세 전세대출 주택청약저축 체크카드 등

연말이 다가오면 가장 중요한 게 연말정산이에요.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연말정산 소득공제의 필수 상식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소득공제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것을 골라서 가져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월세, 전세대출, 주택청약저축, 체크카드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월세소득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 필수 상식 중 월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월세의 경우는 현재 무주택 가구의 세대주이며,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합니다.여기서 주택은 국민주택 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여야 하며 임차하기 위해 월세액은 지급할 경우 그 금액의 10%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단독세대주도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제요건은 근로자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임대차계약 당사자여야 하며 임채이다.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이 같아야 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월세에 대한 유의사항에 대해서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세액공제 대상 집세액의 계상은 합계액은 주택 임대차 계약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 기간의 임차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공제시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임대차계약증서사본/주택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여기서 또 주의해야 할 것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중복공제는 배제된다는 점입니다.* 연말정산 전세대출 소득공제 두 번째로 알아보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필수 상식은 전세대출입니다.

무주택 가구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이나 거주자로부터 차입해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상환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하고 공제한도는 300만원입니다.대출기관에 차입한 경우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어야 하며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했습니다.거주자로부터 차입한 경우입니다. 이 때 대부업 등을 경영해서는 안 됩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자만 해당합니다.또한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빌린 자금이어야 하며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한 이율보다 낮으면 안됩니다.전세대출 연말정산 소득공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주택규모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하며 다가구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국민주택규모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또한 주택마련저축 가입요건이 폐지되었으니 그런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필수상식: 주택청약저축 세 번째로 알아보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필수상식은 주택청약저축입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가구의 세대주인 근로자여야 합니다.이때 그 자가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연 300만원 한도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청약저축의 경우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사람은 무주택 가구의 세대주이거나 가입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사람이어야 합니다.그 이후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가구의 세대주에 한해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제 대상 주택마련저축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법에 의한 청약저축이나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이 해당됩니다.또한 연령/주택 소유/세대주 유무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주택청약종합저축입니다.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 어디에서나 가능하고 공제 대상이기 때문에 이런 점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 중 연 240만원 이하의 금액을 공제 대상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무주택 확인서는 다음 해 2월 말까지 제출해 주세요.* 연말정산 체크카드 소득공제 네 번째로 알아보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필수 상식은 체크카드입니다.

지출한 금액에 대해 총급여액의 25%를 넘는 금액의 15%를 공제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합계액 중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게 됩니다.그중에서 15%에서 40%까지 소득공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체크카드는 체크카드라서 공제율이 30%라고 보시면 됩니다.참고로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15%입니다.공제 대상은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사용액입니다.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한도의 경우 연간 300만원입니다. 총급여액의 20%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공제 금액 계산 방법은 총 급여액의 25% 이하면 0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기타 계산 방법은 위 사진을 참고하시면 좀 더 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연말정산 소득공제 필수 상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당되는 분들이 계시면 하나하나 공제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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