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진대책법] 공공시설 내진성능평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지진·화산재해대책법 : 지진대책법] 공공시설물 건축물 내진성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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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지진·화산 재해 대책법」(약칭: 지진 대책법)에 근거한 내진 성능 평가에 대해 포스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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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20.6.4] [법률 제16667호, 2019.12.3, 일부개정] 본문 부칙 본문 제·개정 사유 연혁 삼단비교 신구법 비교법령체계도 법령비교조례 위임조례 법령주소 복사화면내 검색판례 연혁 위임규칙 규제 지진·화산재해대책법(약칭: 지진대책법) [시행20.6.4] [법률 제16667호, 2019.12.5, 지진대책법] 12.20.5) www.law.go.kr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약칭:지진대책법]

제15조(기존시설물의 내진보강기본계획 수립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4조에 따른 내진설계대상시설 중 관련법령이 제정되기 전에 설치된 공공시설물 또는 관계법령의 제정 후 내진설계기준이 강화된 공공시설물(이하 “기존시설물”이라 한다)의 내진성능 향상을 위하여 5년마다 기존시설물 내진보강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 추진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 등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그 추진상황 등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지하거나 보고하여야 한다.지진대책법 내진성능평가보고서

1.과업의 목적본 과업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른 「기존공공시설물 내진보강기본계획」과 같은 법 제16조(기존시설물의 내진보강추진 등)에 따른 소관시설물에 대하여 당해 내진설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목표성능의 충족 여부와 내진보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이다.

2) 현장조사

▷ 지하층에서 보 및 슬래브 부재에서 다수의 균열(0.1㎜ 이내)이 조사되었다.▷ 내부 벽체에서 발생한 균열은 보수를 실시하여 보수가 완료된 상태이다.▶ 지하층에서 조사된 구조체의 균열은 폭 0.1㎜ 이내의 미세균열로 구조물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 비구조체인 조적벽체에서 발생한 기존 결함은 보수를 통해 사용성 및 미관성이 확보된 상태다.

(2) 비파괴시험조사결과1)부재규격측정

▷ 본 진단대상 구조물은 설계도서와 비교한 결과 일부 다르게 시공되었으나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내진성능평가에 적용하였다.

2) 콘크리트 압축 강도 조사(반발 경도법)

▷ 콘크리트 조사 압축 강도는 Fck=21.0~25.3MPa 값으로 측정돼 설계 압축 강도인 21.0MPa를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압축강도 조사 결과 평균값이 22.9MPa로 측정돼 그에 따른 강도 저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철근 배근 탐사

▷ 철근 배근 탐사 결과 측정된 자료는 설계도서에 준해 적정하게 시공된 것으로 조사됐으며 그 결과는 내진성능평가에 적용했다.

4) 탄산화 시험

▷ 콘크리트 구조 부재에 대해 탄산화 시험을 측정한 결과 b~d 등급으로 조사되었으며, 일부 부재의 탄산화 진행은 철근 피복 두께의 50%를 넘는 것으로 판단되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5) 건물의 기울기

(4) 내진 성능 평가 결과

▷ 대상 건축물의 기둥 제거에 따른 구조부재 보강안(들보, 기둥철판 보강)을 적용해 내진성능 평가를 실시한 결과 기준(KDS 41.1700)에서 제시한 지진 수준(2400년 재현주기의 2/3)에 대해 목표 내진성능인 즉시거주(IO) 성능 수준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됐다.따라서 손상부재에 대한 보수는 필요하나 별도 내진성능 향상을 위한 구조보강은 필요 없다고 판단한다.

3. 총평 및 건의사항 본 진단대상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① 콘크리트부재에서 비구조적인 요인으로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 결함사항 즉, 건조수축으로 인한 균열·누수현상 등은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열화진행속도를 가속시켜 내구성과 안전성을 저하시키므로 원인분석에 의해 적절히 보수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칸막이 벽인 조적벽체에서 발생한 균열은 내구성 저하 및 미관상 불량하므로 보수 조치하도록 한다.③ 조사된 결함 부위는 제안한 보수 방안에 따라 조치하면 내구성 및 사용성을 증대시킬 것으로 판단된다.④ 대상 건축물의 내진성능 평가결과 기준(KDS 41.1700)에서 제시한 지진 수준(2400년 재현주기의 2/3)은 목표 내진성능인 거주가능(IO) 성능 수준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됐다.따라서 손상부재에 대한 보수는 필요하나 별도 내진성능 향상을 위한 구조보강은 필요 없다고 판단한다.

구조체의 성능 개선 노력에 더해 유지관리도 건물의 내구성 향상과 안전에 중요한 요인이며 유지관리에 관한 건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건축구조물이 필요한 내용연한 기간 중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관리주체가 구조물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안전도를 판정하고 열화, 손상을 조기에 발견해 원인을 규명하고 보수·보강을 하는 등 건물 유지관리가 중요하다.② 건축구조물에 대한 관리주체의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며 향후 추가적인 결함사항 발생 시 본 보고서에서 제안한 보수방안에 따라 보수할 것을 권장한다.③ 향후 구조물에 하중 증가 요인 발생 또는 구조 변경할 경우 관리 주체가 임의로 시행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구조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시행해야 한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 지진대책법] 공공시설물 건축물 내진성능평가

오늘은 「지진·화산 재해 대책법」(약칭: 지진 대책법)에 근거한 내진 성능 평가에 대해 포스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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