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법인전환(feat.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수입 금액 기준과 법인전환 유형)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매출이 늘어나 일정 정도에 도달하거나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되는 경우, 향후 사업을 제대로 확대하고 싶은 경우, 자본 충당과 회사 신뢰성을 높이고 싶은 경우,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경우나 또 다른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던 회사를 법인으로 전환할 때 여러모로 유리한 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자신의 회사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익숙했던 운영방식이 바뀌지 않은 대표의 경우 법인사업자가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인 전환의 장점보다는 단점으로 인해 후회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법인 전환 시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개인기업 법인 전환]의 특례에 의해 개인 양도세 이하 월세액 공제 및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의 취득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또한 법인전환요건에 따라 중소기업법인으로 전환하여 개인사업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을 확인하는 경우 동법 제6조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됩니다.법인전환 시 일반사업양수도 방식과 세감면 포괄양수도 방식, 세감면 현물출자 방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이에 대해서는 여러 조건과 형태가 있어 전문가 조언을 걸어 문제가 생기지 않는 법인전환을 실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개인이 사업 주체이므로, 그 소득과 부채 함께 개인의 것입니다.법인 사업자의 경우 법인 사업자가 주주가 자본을 출자하고 설립된 법인체 사업자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법인의 소득은 대표 이사의 것이 아니라 그 기업 자체의 소득이 됩니다.회사의 형태는 개인이 사업 주체가 되어 운영되는 개인 사업자와 법인이 사업 주체가 되어 운영되는 법인 사업자에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의 차이점은 설립 절차가 간단한 개인 사업자와 비교적 복잡한 법인 사업자로 구분됩니다.또 세 부담에서 개인 사업자는 6~45%누진세율(종합 소득세)가 적용되는 반면 법인 사업자는 매출 구간에 따른 10~25%(법인세)의 세율이 적용됩니다.개인 사업자는 퇴직금 인정이 못하면 법인 사업자는 대표 퇴직금 규정을 정관에 임원 퇴직금 규정하는 경우 대표직 퇴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차이점

일반적으로는 개인사업자가 필요한 시기와 기준이 있고 법인사업자가 되어야 할 시기와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2개 두고 사업을 진행해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세무당국에서는 개인사업자로 운영되는 방식보다는 법인사업자로 운영되는 방식을 선호합니다.그래서 매출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를 지정해 법인사업자로 전환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수입금액기준

나이가 지날수록 업종별로 정한 성실 신고 확인 대상자의 수입 금액 기준이 낮아졌으며 일정한 매출이 있는 개인 사업자는 법인 전환을 서두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성실 신고 확인 대상자의 수입 금액 기준은 농업과 도소매업은 매출 10억원 이상으로 제조업과 건설업은 5억원 이상, 서비스업은 3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개인 사업자로 업종별 수입 금액 기준을 넘어 법인으로 사업해야 하는 요구나 필요가 커지는 경우 세무적으로 부담이 작고 다양한 비용 처리가 가능한 법인 사업자 전환을 고려하게 됩니다.이 경우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세무상의 차이와 법인 전환 때 고려해야 하는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인으로 전환하고 사업을 확장하고 회사 가치를 높이는 의사가 없거나 이러한 필요를 느끼지 못하거나 한다면 개인 사업자를 유지하는 것이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업종으로 현금 거래가 많은 사업 분야가 아직 많은 편입니다만 이런 경우 개인 사업자로부터 법인 사업자로의 전환시에는 신중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로 전환할 때에는 회사 대표도 사실상 법인에 속하는 급여를 받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개인 회사 때 자신의 회사라는 생각은 법인 운영에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게 됩니다.법인 전환 또는 법인 설립 후에 대표 이사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자주 일어나사업자는 나중에 세무 감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가불금이나 파악할 수 없는 금전에 관해서는 대표 이사 성과급 처리로서 취급하기 때문에 폐업도 못하고 곤란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개인 사업자 법인 전환의 필요성 및 고려 사항

법인 전환은 개인 사업자가 경영하던 기업의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조직의 형태를 법인으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 사업자가 기업 경영상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경영하던 기업의 개인 기업과는 독립된 법인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도록 기업의 조직 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법인 전환의 필요성은 크게는 이하의 4가지 이유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조세 부담의 차이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는 각각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과세 표준 2억원까지 10%, 2억원 초과분은 20%인 법인세 세율로 과세되지만 개인은 구간별로 최저 6%에서 최고 45%의 소득 세율이 적용됩니다. 절세 효과 차이 개인 사업자는 소득을 분산할 수 없는 반면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대표이자 주주입니다.법인의 소득을 근로 소득과 퇴직 소득 배당 소득에 분산하고 받을 수 있고 낮은 세율 적용이 가능하게 되서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또 건강 보험료의 경우도 법인 대표자는 직장 가입자로서 적은 급여로 건강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반면, 개인 사업자는 지역 가입자로서 높은 건강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외 공신력 향상 법인 사업자가 개인 사업자보다 대외 공신력과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자금 조달이 쉽고 기업 이미지가 향상하는 업무 수행에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기업의 장기적 발전 사업자는 기업주가 교체, 사망 등 개인적인 사정이 기업의 존속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법인 사업자는 기업의 영속성이 있고 전문 경영자에 의해서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법인전환 진행 시 준비단계, 실행단계, 마무리단계별 절차 필요.

법인 전환시의 고려 사항은 이하의 4개 정도는 꼭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세무상의 이월 결손금이 존재 여부, 개인 사업자의 세무상의 이월 결손금은 발생 연도 이후 10년 이후 사업 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지만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해당 결손금이 전환된 법인에 계승되지 않아 이를 감안하고 법인 전환 시기를 해야 합니다. 세액 기간 감면 및 이월 세액 공제가 존재하는지 조세 특례 제한 법 제32조[개인 기업 법인 전환]의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세액 기간 감면은 잔존 감면 기간에 전환 법인 세액 감면을 적용할 수 있고 세액이 월구 제도 전환 법인에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액의 기간 감면 및 이월 세액 공제가 있는 경우는 조세 특례의 적용을 받는 방식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이월 세액 공제는 기업 결손 등으로 납부하는 세액이 없거나 최소한 세금 적용으로 해당 연도에 공제되지 않은 세액 공제액이 있는 경우 다음의 과세 연도로 이월하다 세액 공제를 받도록 한 것에 원칙적으로 5년간 적용되었습니다.다만 예외적으로 창업 5년 이내의 중소 기업에 대해서는 중소 기업 투자 세액 공제 기간이 7년 R&D비용에 대해서는 10년의 세액 공제가 적용되면서 신성장 원천 기술 R&D비용에 대해서는 10년이 적용됐습니다.그러나 코로나의 중소 기업 사정이 어려워지면 이월 공제 기간을 대폭 확대하도록 다음과 같이 법을 개정했습니다.

회사의 영업 및 자금 상황 고려 법인으로 전환하는 시기는 영업상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시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즉, 개인사업자의 영업상 자금 문제가 있으면 법인으로 급히 전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기의 법인 전환일과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일을 일치시킬 경우 한 번의 신고로 부가가치세 신고와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께 마칠 수 있습니다. 법인 전환 방식의 세 가지 유형

법인 전환 방식의 3가지 유형은 첫째 일반 사업 양도 작업 방식과 둘째 세 감면 사업 양도 작업 방식, 셋째 세 감면 현물 출자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를 좀 더 구분하면 부동산이 없는 경우와 부동산이 있을 경우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동산이 있는 경우, 법인 전환 방식에는 제일 순자산가액 이상의 현금이 있는 경우, 둘째 순자산가액 이상의 현금이 없는 경우, 셋째 부동산을 계승하지 않을 경우 구분하고 세금 감면 포괄 사업 양수 그림 방식, 세금 감면 현물 출자 방식, 그리고 일반 사업 양수 그림 방식으로 나누기도 있습니다.회계 상의 용어로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것을 순자산 액수라고 합니다. 즉 자본이라는 것은 순자산액을 의미합니다. 만약 순자산가액 이상의 현금이 있는 경우에는, 즉 개인 사업자로 법인 전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법인의 자본금이 순자산 가격 이상인 경우에는 법인 전환 당시 발생하는 개인 양도 소득세 이월 과세와 부동산 및 차량 취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고려하고 가능하면 세금 감면 포괄 사업 양도 작업 방식이나 세금 감면 현물 출자 방식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이 없는 경우는 영업권 평가를 활용한 절세 방식을 염두에 목표로 진행, 개인 사업자가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을 경우 조세 특례 제한 법 제32조[법인 전환 이월 과세 특례)을 적용해도 특별한 실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은 개인 기업의 법인 전환 방법은 일반 사업 양수도에 의하여 전환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절차상보다 유리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개인 양도 소득세 감면 및 차량 취득세 등에 대한 감면이 없다는 것이 세금 감면 포괄 양수도와 세금 감면 현물 출자 방식과는 다소 불리한 점입니다.개인 사업자의 세금 감면 법인 전환에는 신규 법인 설립을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개인 사업자 폐지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법인 설립 절차법인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발기인 구성과 회사 상호결정(타사 상호와 달라야 한다), 어느 법인(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등)을 만들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법인회사 설립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식회사의 법인 설립 절차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이후 회사 정관을 작성하여 주식인수증명서와 법인대표은행 계좌로 주금을 납입한 후 은행에서 주금납입잔액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이후 관할 구청 세무과에 방문하여 등록면허세와 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법인 설립 시 공증 시와 등기 시 준비 서류주식 회사의 등기 접수를 위해서는 등기 신청서, 정관, 주식 인수 증명서, 주식 발행 사항 동의서, 발기인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주금 납입 보관 증명서, 재산 인도증(현물 출자의 경우), 이사 또는 감사 조사 보고서, 취임 승낙서, 인감 증명서 주민 등록 등(초)책 임 감독 신고서, 등록세 납부 영수증, 위임장(대리 히토키)등을 준비하고 등기 접수를 실시합니다.등기 접수 후 24시간 이후 보정 없이 등기 완료되면 법인 등기부 등본과 법인 인감 카드 발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업자 등록증은 다음 사항이 필요합니다.사업자 등록 신청서(사업자 등록증상 표시되는 것을 원하는 등록 업종, 업태, 사업 내용 등을 미리 정하시면 됩니다)임대차 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인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허가·등록·신고증 사본.동업 계약서(공동 사업자의 경우)자금 출처 명세서(지금 당장 도매·소매업 액체·기체 연료 도매·소매업, 재활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 유흥 장소 건영 소재지)위 내용을 준비하는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하는 발급 받게 되면 모든 절차를 마무리됩니다.정관 기재 시 절대적 기재사항과 상대적, 임의적 기재사항입니다.개인 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하는 매출이 늘고 일정 정도에 이르거나 성실 신고 확인 대상자가 될 경우 향후 사업을 제대로 확대하려면 자본 충당과 회사 신뢰성을 높이려면 개인 사업자로부터 법인 사업자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경우나 또 다른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이 경우 개인 사업자로 운영하던 회사를 법인으로 전환할 때, 여러 면에서 유리한 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자신의 회사라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익숙했던 운영 방식이 바뀌지 않은 대표의 경우는 법인 사업자가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니면 법인 전환의 장점보다는 단점에 의해서 후회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법인 전환 당시는 조세 특례 제한 법 제32조[개인 기업 법인 전환]의 특례에 따른 개인 양도세 이하 월세 세액 공제 및 부동산과 자동차 취득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또 법인 전환 요건에 따라서 중소 기업 법인으로 전환하고 개인 사업의 창업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벤처 기업을 확인할 경우, 동법 제6조 제2항의 창업 벤처 중소 기업 세액 감면이 적용됩니다.법인 전환 당시 일반 사업 양수도 방식과 세금 감면 포괄 양수도 방식, 세금 감면 현물 출자 방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조건과 형태가 있는 전문가의 조언을 걸고 문제가 생기지 않는 법인 전환을 실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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