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부동산 브로커가 되는 것이 어려워지다

▶ ‘2년 에이전트 경험’ 규정에 ▶ ‘최근 5년 이내’ 요건 추가

캘리포니아에서 부동산 브로커 시험을 볼 자격 요건이 강화됐다. 주의회를 통과한 부동산 브로커 시험 응시 자격 강화 법안에 지난 22일 개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하면서 법제화가 확정됐기 때문이다.

28일 부동산 전문 온라인 매체 ‘더 리얼딜’에 따르면 재키 어윈 주 하원의원(민주·사우던옥스)이 발의한 이 같은 법안(AB2745)이 지난 8일 주 상원을 통과한 뒤 11일 주 하원 전체회의에서도 통과돼 주지사 사무실로 송부됐으며 22일 뉴섬 주지사의 최종 서명으로 확정됐다.

이 법안은 가주택 부동산 브로커 시험 응시 조건에서 2년간 부동산 에이전트 근무 경험 조항을 ‘최근 5년 이내 경험’으로 강화한 것이 골자다. 즉 부동산 브로커가 되려면 최근 현장 에이전트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 법에 따르면 가주에서 부동산 브로커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는 부동산 에이전트로 2년간 일한 경험이 필요했지만 그 시기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AB2745 법안은 이 같은 요건을 ‘브로커 라이선스 신청일로부터 최근 5낸 이내’로 강화했다.

한편 가주에서 부동산 자격증은 에이전트와 브로커로 나뉘는데 브로커는 부동산 회사를 운영하고 에이전트를 고용할 수 있는 자격이다.

에이전트가 되려면 18세 이상으로 인가된 부동산스쿨에서 최소 135시간의 수업을 이수한 뒤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브로커 자격은 더 까다로워 최소 360시간 이상의 수업을 이수해야 하고 최소 2년 이상의 부동산 에이전트 경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에 이 요건이 최근 5년 이내에 강화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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