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 대해서 간단히 말하면, 한 해 급여를 받은 근로자는 식비, 의료비, 공과금, 주택 관련 비용 등에 각종 소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예상했던 기준금액보다 많은 소비가 발생한 근로자에게는 환급액이 생기고, 소비가 적은 근로자는 추가 납부를 하게 됩니다. 2022년 귀속분 연금저축공제한도
그런데 굳이 우리가 연말정산에 대해 자주 언급하는 이유는 같은 소득을 가진 근로자가 같은 금액을 소비했더라도 어디에 소비했는지, 어떤 결제수단을 썼는지에 따라 좀 더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의 연말정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보장성 보험 VS 저축성 보험
이번 포스팅에서 다루는 연말정산은 연금저축과 보장성 보험료 부분인데요. 둘 다 금융, 보험 상품이라 한꺼번에 다뤄볼게요.우리가 보험에 가입할 때는 보통 두 가지 이유로 가입하게 됩니다.하나는 자신의 건강 혹은 사고로부터 대비하기 위한 보장성 보험과 몫을 마련하기 위한 저축성 보험입니다.
사실 보험 회사에 저축성 보험을 드는 것은 그다지 권장하지 않는 방식이긴 합니다.보험사 저축은 기본적으로 장기간 가입해야 하는데 중간에 불가피하게 해지해야 한다면 원금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른바 사업비라고 합니다.내가 내 돈으로 저축했는데 남의 회사 사업비로 인해 원금 손실이 난다면 억울할 수밖에 없어요.그래서 저축성 보험에 가입한다면 세제 혜택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장성보험특별세액공제
가입한 보험이 보장성이라면 연말정산 때 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개인연금저축이라면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아울러 2018년 귀속분부터 임대차반환보증보험도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보장성보험 세액공제율은 납입보험료의 12%, 장애인보험은 15%로 한도는 100만원입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다음은 연말정산 연금저축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 과학기술자공제를 묶어 공제한도가 정해지며 이를 연금계좌라고 부릅니다.연금저축은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보험사를 통해 가입하지만 퇴직연금은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근로자의 퇴직금을 금융회사에 맡겨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을 말합니다.다만 퇴직금을 적립할 때 일부는 회사가 부담하고 일부는 근로자가 부담한다면 근로자가 부담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반대로 회사에서 전액 부담한다면 퇴직연금은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한도계산
연금계좌 계산은 근로자의 연령, 총급여, 공제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첫째, 나이를 기준으로 대상 근로자가 50세 이상의 경우 연금 계좌의 총 한도는 연간 900만원이며 50세 미만이면 연간 700만원입니다.연금 계좌 한도 가운데 연말 조정 연금 저축 한도는 50세 이상이면 600만원, 50세 이하라면 400만원입니다.둘째, 총 급여를 기준으로 연간 급여가 1억 2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나이와 상관 없이 연금 저축 300만원까지 일부 제한하는 총 공제 대상 금액은 연간 700만원입니다.셋째, 공제율을 기준으로 연간 급여가 5500만원 이상이면 15%미만이면 12%가 적용됩니다.예를 들면 40대의 한해 총 급여가 4천만원의 A근로자는 총 연금 저축 400만원을 납품했다면 60만원의 연금 저축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50대의 한해 총 급여 4천만원의 B근로자는 한년간 연금 저축을 600만원 납입했다면 90만원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나이로 공제 한도가 달라도 공제율을 같은 것으로 그만큼 연금 저축을 많이 내야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좋습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에 따른 공제의 유무
특히 연말정산 연금저축과 보장성보험에 대한 공제한도 계산이 어려운 이유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각각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부모님 보장성 보험 가입과 비용을 제가 부담하고 있고 피보험자는 부모님입니다.부양가족이 보장성 보험공제를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첫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 둘째, 부양가족을 피보험자로 계약하는 것. 셋째, 부양가족이 계약자라면 대상 근로자는 피보험자로서 계약할 것.그런데 보장성 보험 대상 금액이 1년에 100만원밖에 안 되니까 제 보장성 보험만으로도 이미 한도액을 초과해서 의미가 없거든요. 보장성 보험액 한도를 늘려야 현실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