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알코올 맥주 음주운전 단속 적발 대상인지 단속 기준도

안녕하세요 형사전문직원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요즘은 뭐든지 ‘제로’가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제로콜라/사이다/쿠키까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그리고 그 대열에 합류하는 맥주도 있습니다.그건 무알콜이에요. 신선하죠 아직 이 존재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주류를 평소에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대충 아실 거예요.

아무래도 술이 몸에 좋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분위기는 내면서 건강에 별로 무리가 가지 않도록 즐겁게 마시기도 하고 또 술을 마시면 가장 위험한 게 운전대를 잡는 부분인데 무알코올 맥주는 그런 걱정을 덜어준다는 생각에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면서 그 기호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접 마셔보면 맛의 차이는 조금 있지만, 그래도 대체로 본품과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여기서 고민할 수도 있어요.과연, 이것을 마시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될 가능성이 있느냐고.누구나 적발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대충 ‘오늘은 안 걸리겠지’ 해서 잡거나 만취상태 판단이 불가능해서 잡거나 아주 조금만 마시고 물을 많이 마셔서 어느 정도 환기가 됐으니까 가도 될 것 같다는 거죠.

하지만 그건 본인의 판단일 뿐이고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적발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자칫 남의 인생도 망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맥주가 정말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과연 무알코올, 정말 안 걸릴까요?이것은 먼저 ‘무’와 ‘논’으로 크게 나뉩니다.

한국의 주세법에 따라 알코올 분 1도 이상의 음료라면 주류에 해당합니다.전자 후자 모두 주세법에 주류로 분류되지 않고 현행법상 음료로 분류되는 부분입니다.만전자는 함량이 0이기 때문에 임산부도 음용되고 후자의 경우는 소량 함유되어 있어 임산부는 절대 음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는 음주운전 시 적발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하는데, ‘론’이나 ‘비’알코올의 경우에는 아주 소량이라도 포함된 부분에서 가능성을 매우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는 게 보통 의견입니다.무 같은 경우는 진정 농도가 0%이기 때문에 제로이지만 0.0% 광고를 하고는 있어도 실제로 표기면을 보면 0.01%~0.05% 정도는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사람마다 몸 상태가 다르고 몸으로 이를 해독하는 체내 기능도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논이나 비가 오더라도 아무리 마셔도 단속할 때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조금만 마셨는데도 적발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음용 후에는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꼭 이런 맥주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음주운전 단속 적발 기준은 항상 머릿속으로 기억해 두고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본 포스팅에서도 다시 한번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현행법상 0.03% 이상의 수치만 나와도 형사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0.03 이상~0.08% 미만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 0.08%~0.2% 미만 징역 1년 이상~2년 이하나 벌금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0.2% 이상 징역 2년 이상~5년 이하 벌금 1천만원 이상~2천만원 이하에 처합니다.

면허정지나 취소는 따라오는 옵션이 되고 확정판결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활에 안전성을 해치게 된다며 그에 따른 처벌도 추가될 수 있는 엄청난 행위이므로 절대 술을 마시고 운전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오늘의 주제로 다룬 무알콜, 무알콜 등 많이 마셔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언제든지 예외는 있는 법입니다.즐기실 수 있지만 항상 주의해주세요.

만약 적발돼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4회 이상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경험도 있는 장원에서 상담부터 시작해 보세요.물론 이것은 하나의 성공사례의 예일 뿐이고, 모든 사람이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정확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앞으로의 방향을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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