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설정하고 그에 맞는 방향을 잡고 이끌어가는 것이 기업 대표의 덕목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대기업 자회사가 아닌 한 설립 초기에 자금난에 빠지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각종 내부적인 문제까지 줄인다면 기업은 성장하고 안정기에 더 넓은 폭의 선택지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사업 초기에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방면에서 자금 융통을 하려고 하지만 현실은 매우 냉혹하고 낮은 신용도의 스타트업에 필요한 만큼의 자금을 융통하는 것조차 결코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이에 대표 자신의 자금을 기업에 투입하게 되어 회사 운영을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는 재무제표상 대표이사 예수금이 되어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향후 기업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금이란 회계상 특수관계자 등이 기업에 자금을 대출해주는 것으로 법인계좌에 거래내역은 있지만 그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임시로 옮겨놓는 가계를 말하며 기업의 관점에서는 분수관계자인 대표이사나 주주가 법인에 자금을 대출해준 것이므로 부채에 해당하게 됩니다.
또한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받는 이자에 대한 부분은 대표의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세금도 부과된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지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과세당국에서는 지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채무면제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법인세를 책정하게 되므로 불필요한 세부담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해결을 위한 방안 마련을 해야 합니다.
더욱이 과세당국에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누적시켜 온 예수금을 회계상 임시 계정을 활용한 편법적인 탈세, 탈세 행위로 보는 등 부정적이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세당국은 이를 왜 탈세 혐의로 보는가. 그 이유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의도적으로 매출 탈루를 실행하고 법인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가수금으로 파악해 대표가 인출하는 방법으로 공금 횡령을 할 수 있어 업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조업종의 경우 이미 기업 내부에 이런 가계 정보를 갖고 있는 기업이 일정 판매 이상으로 원자재 비율을 높이는 등의 악용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 가계는 부채에 해당해 그 비중을 증가시키게 되면 재무건전성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 기업의 얼굴로 보이는 기업신용등급에도 피해를 주게 되는 만큼 사전에 적절히 조절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방치한다면 매출누락, 가공경비, 가공자본금 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오인되어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추가적인 세부담을 해야 하고 매출증가에 따른 법인세, 소득세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대표이사 본인은 자신이 영위하는 기업을 돕기 위해 본인의 자금까지 추가로 넣으면서 살리려는 순수한 목적을 갖고 실행한 대표도 있지만 이를 악용한 사례가 그동안 수없이 수면 위로 드러난 만큼 과세당국에서는 예수금으로 인한 부채 계정 자체를 좋게 보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업 경영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대표이사 예수금 계정을 정리하기 위한 방법에는 해당 법인의 자금을 상환하거나 가지급금과 상계처리, 예수금 출자전환 등이 있습니다. 만약 기업 내부에 현금성 자산이 많거나 그 금액이 소액일 경우에는 법인 자금으로 상환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깔끔한 정리가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외부로부터 투자를 받아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표 및 특수관계인의 자금이 이미 기업에 녹아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가수금의 출자전환 방법이 최적의 솔루션으로 준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순자산을 증가시켜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회사의 부채비율이 감소하는 효과까지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채무액에 대한 부분을 신주를 발행해 해당 지분을 대표가 인수하는 것으로 법 개정을 통해 절차가 간소화된 만큼 적극 활용해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도 비상장주식에 대한 명확한 가치평가에 대한 이슈가 있는 만큼 신중함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액면가로 출자전환을 하게 되면 이후 증여세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 소멸되는 부채보다 발행가액이 낮은 경우에도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고 법인세가 증가하는 등의 2차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게 됩니다. 이 밖에도 과점주주에 해당될 수 있고 불평등증자로 인한 증여문제 등 세법상 법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매우 전문적이고 어려운 부분이므로 자체적인 실행보다는 반드시 실행 전에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보다 빠른 해결을 위한 지름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영지원, 명의신탁주식, 제도정비, 가업승계, 가지급금, 주식/지분이동, 법인전환 등 컨설팅 www.mkbiz.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