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지진 화산재해 대책법]
안녕하세요! 물탱크 납품 및 보수전문! G&기업입니다. 오늘은 21.6.10. 발령된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해당 법령 제14조의 내진설계기준 설정 15항 ‘수도법에 따른 수도시설’ 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21.2.19. 개정된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의 대상을 소방시설과 구분합니다.상수도 내진설계의 경우 {KDS571700:2019, 상수도 내진설계, 환경부}의 적용범위를 보면 (1) 이 기준은 수도법 제18조 ①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③항,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의거 상수도시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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