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수치의 벌금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음주운전 수치의 벌금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최근 운전자로 술에 취해 차를 몰던 60대 운전자가 인천에서 사고를 낸 뒤 도주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고 전했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A씨는 19일 오후 4시 인천 중구 항동 왕복 2차로에서 술에 취해 차량을 몰다 중앙선을 넘어 도로변 쇠창살을 들이받은 뒤 따라오던 다른 차량에도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인 70대 남성 B씨가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A씨는 사고 지점에서 수백 미터 떨어진 곳으로 달아나 정차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충돌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4km가량 떨어진 연안부두 인근에서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 당시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부러 도망치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출처 연합 뉴스

오늘은 음주운전 수치 벌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은 수치에 따라 처벌 기준이 바뀌고 사고와 음주 전력에 따라서도 기준이 달라집니다.음주운전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순간의 오판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게 되면 안타까운 결과를 책임져야 함을 명심해야 하며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한순간에 앗아갈 수 있으므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음주운전 수치에 따라 형사와 행정 두 가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형사처벌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0.2% 미만: 1~2년 이하의 징역 및 500~1000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인사사고 : 특가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1~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3%~0.079% 미만: 면허정지 100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면허취소 1년대인이나 대물사고 발생시: 면허취소 2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이면: 면허취소 2년 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음주운전 수치에 따라 벌금과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는데 벌금의 경우 수치가 높을수록 그만큼 벌금도 높아진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따라서 벌금을 조금이라도 경감받기 위해서는 선처 자료인 양형 자료를 구성하여 경찰 조사 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선처자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의견서, 자필 반성문, 지인 탄원서, 증거자료 등을 준비해야 하며, 의견서에는 사건 경위, 해당 직업, 경제적 사정, 어려운 사정, 반성의 모습, 향후 다짐 등을 보여 선처를 구해야 한다.

반성문과 지인 탄원서도 함께 준비하여 노력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자료들은 경찰 조사 후 검찰에 넘겨져 검찰과 법원에서 검토를 거쳐 최종 구형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조사를 이미 받은 상황이라면 검찰 또는 법원에 제출이 가능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구형을 받았다면 정식 재판 청구를 통해 재판 전 제출도 가능합니다.

벌금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으로 음주운전 수치가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경우 구제신청을 통해 기간을 단축할 수 있지만 구제신청은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두 가지 방법으로 접수될 수 있으며, 물론 신청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감경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운전이필요한이유,운전경력,교통위반점수,사고이력등여러가지를고려해서구제되는거죠.

따라서 선처자료처럼 구제신청 또한 준비를 철저히 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기회가 한 번뿐이므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의 경우 면허취소 결정통지서 수령 후 관할 경찰청에 접수를 하여야 하며, 몇몇 조건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 이하로 생계형 운전자, 5년 이내 음주전력이 없고 음주사고가 없으면 신청 후 각하되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은 면허취소 결정통지서 수령 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를 하여야 하며, 조건 없이 면허가 취소된 경우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므로 이의신청보다는 행정심판이 구제확률이 높아 보다 신중하게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구제되면 면허 취소에서 면허 정지 110일로 경감되게 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면 음주운전 수치에 따라 벌금과 면허가 취소되고 형사와 행정처분 각각 경감을 받기 위해 초기부터 준비가 필요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선의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개인마다 음주운전 경위와 처한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안을 검토하여 본인만의 자료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늦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구제는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끌면서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의뢰인에게 안내할 수 있으니 현재 사건에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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